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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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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위챗, 美 퇴출령에 줄소송…"트럼프, 중국계 미국인 표적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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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챗 사용자들 "행정명령은 위헌" 집단소송

바이트댄스도 이르면 24일 소장 제출 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중국계 소셜미디어 애플리케이션인 ‘틱톡(TikTok)’과 ‘위챗(Wechat)’의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한 것에 반발해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틱톡은 전 세계적으로 10억회 다운로드를 기록한 15초 이내 짧은 동영상을 공유하는 앱이고, 위챗은 중화권에서 10억 명이 사용하는 모바일 메신저 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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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장에서 퇴출 위기에 놓인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 측이 22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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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위챗 사용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상대로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이날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미국 위챗 사용자 연합’을 중심으로 소규모 비영리단체와 일부 개인이 진행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위챗을 많이 쓰는) 중국계 미국인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꼬집었다. "언론·출판의 자유 및 적법 절차의 동등한 적용과 권리를 침해한다"면서다.

틱톡도 이날 성명을 내고 소송 제기 계획을 밝혔다. 틱톡 측은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부당한 법적 절차"라면서 "1년 가까이 미 행정부와 이견 조율을 시도했지만, 미국은 적법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에 미국 회사로 틱톡 매각을 종용한 것과 관련해 "미 행정부는 사실관계는 배제한 채 민간기업 간 협상에 개입하려 한다"고 반발했다. 바이트댄스 측은 이르면 24일쯤 미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백악관은 이런 소송들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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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지난 14일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인이나 미국 기업이 위챗이나 틱톡의 모회사와 거래하는 것을 금지했다. 다만 거래 금지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는 불분명하다.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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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14일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위챗 모기업인 텐센트와 바이트댄스의 미국 내 거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20일부터 미국 기업과 개인이 두 기업과 거래하는 것은 금지된다. 이와 별개로 바이트댄스엔 틱톡의 미국 사업체를 90일 안에 모두 매각하라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앱이 미국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해당 정보를 중국 정부에 넘기는 방식으로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비판했다.

이를 두고 시장에선 "틱톡과 위챗을 미국에서 퇴출하려는 수순"으로 해석하는 가운데, "거래 금지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반응도 나온다.

한편 바이트댄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과 맞물려 마이크로소프트(MS)·오라클 등 미국 기업과 틱톡 매각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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