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2 (금)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나노스, '이재명 변호사' 나승철씨 영입 '급등'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김건우 기자] [[특징주]]

    나노스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변호사로 알려진 나승철 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한다는 소식에 주가가 급등세다.

    24일 오전10시 28분 현재 나노스는 전일대비 8.47% 오른 4290원에 거래 중이다.

    이날 상승세는 오는 9월 임시주주총회에서 나승철 법률사무소 리만 대표 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한다는 소식에 매수세가 유입됐다.

    나 변호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및 김헤경 여사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의 변호를 맡아 대법원의 무죄 취지의 판결을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나노스는 사외이사 선임외에도 신규사업의 본격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목적을 추가할 예정이다. 제약, 항균, 환경 등 바이오 사업과 위생용품, 의약품 및 의약외품 사업 등이 추가된다.

    김건우 기자 jai@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