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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일)

    이슈 양승태와 '사법농단'

    '코로나' 휴정기에도…'사법농단' 임종헌 재판은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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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임찬영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8.2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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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코로나19(COVID-19) 재확산 조짐에 따라 일제히 휴정기에 돌입한 가운데 '사법농단'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재판은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2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차장의 공판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했다. 법원이 이날부터 휴정기를 선언했지만 재판 진행은 재판부 재량이기 때문에 재판부 의사에 따라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

    재판부는 "재판부 모두 마스크를 쓴 채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언급했고 이 사건은 증인신문 기일을 변경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법정에 출석하는 인원 수가 한정돼 있는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이 사건은 그대로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휴정기에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재판부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재판 일정이 잇달아 지연돼 재판이 늘어지고 있고 기일이 연기될 경우 증인들의 일정을 조율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임 전 차장 재판은 지난해 3월 첫 공판을 시작했지만 지난해 6월 임 전 차장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며 7개월 가량 지연된 바 있다. 기피 신청이 기각된 올해 초에도 코로나19 확산과 법관 인사로 기일이 또 다시 연기됐다.

    게다가 사법농단 관련 사건이다 보니 증인 대부분이 대법관 등 현직 판사나 정치인이라는 점도 일정을 연기하기 어려운 요소 중 하나다. 이미 올해 11월 30일까지 기일이 모두 잡혀있는 상황에서 2주 동안 일정을 연기하게 될 경우 다음 기일을 잡는 데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한 공판에선 노정희 대법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1시간 가량 증언을 하고 자리를 떠났다. 오후 4시부터는 유해용 변호사(전 대법원 선임·수석재판연구관)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임찬영 기자 chan0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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