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5 (금)

이슈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

"자율주행차, 교통소외·택배기사 노동환경 개선에 활용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과총 온라인 포럼 "자율주행차 상용화 위해 법제도 정비 필요"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자율 주행 자동차를 새로운 사업모델로 개발하는 것 외에도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가 25일 온라인으로 개최한 '자율주행자동차 과연 안전한가' 포럼에서 발표를 맡은 이재관 한국자동차연구원(KATECH) 스마트카연구본부 본부장은 자율주행차를 교통이 불편한 소외 지역에 투입,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노령층 외에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 지역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어렵다"며 "상대적으로 운임 비용이 저렴한 자율주행차를 셔틀버스나 자율택시 등으로 활용하면 교통 소외를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율주행차 운전기사는 없지만 운용사 센터가 셔틀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이용 승객 파악, 도착시각 안내, 도로상 장애물 감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택배 수요는 늘고 운송 기사는 줄어드는 상황에서 자율주행차를 택배기사 노동 환경 개선 수단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 본부장은 "자율주행차를 활용해 원하는 시간대에 비대면으로 택배를 받을 수 있게 된다면 범죄나 개인정보 유출 같은 문제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넘어야 할 산은 여전히 많다.

자율주행차 기술은 0∼5단계까지 6단계로 분류된다. 5단계 '완전 자율주행'은 사람이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아도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상태를 일컫는다. 미국 테슬라와 우버 등 대다수 자율주행차 업체는 3∼4단계 수준의 자율주행 시험을 진행 중이다.

이 본부장은 자율주행차로 인한 교통사고가 일어날 경우 책임 소재를 묻는 법 제도나 보험상품이 미비한 점을 지적했다.

그는 "차량·도로교통 인프라·법 제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해야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이룰 수 있다"며 "기술개발과 더불어 자율주행차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 규명 등을 확실히 할 수 있는 법 제도가 정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제31회 국민생활과학기술포럼
[유튜브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jungl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