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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끝없는 부동산 전쟁

고시원 위장전입해 청약 당첨·집값 담합 등 34명 형사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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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실제 거주의사가 없으면서, 다른 지역 고시원 업주 B에게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고시원에 위장전입했다. 해당 지역 아파트 청약을 위해서다. A씨는 결국 이 지역 아파트 청약에 부정 당첨됐다. A씨처럼 이 고시원에 위장전입해서 청약에 부정 당첨된 사람은 그를 포함해 5명이다. 국토교통부 내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대응반)은 고시원 내 위장 전입한 다른 부정청약자 13명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장애인 단체 대표를 맡고 있는 C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총 13명에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며 접근했다. 그는 브로커 D와 공모해 이들 장애인·국가유공자의 명의를 빌려 아파트 특별공급에 청약, 부정 당첨 받은 후 전매 차익을 실현했다. 피의자 C, D와 여기에 가담한 5명은 입건 조치됐다. 명의를 빌려준 13명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조선비즈

부동산 범죄 수사 사례 가운데 고시원 위장 전입을 통한 부정청약 사례./국토부



국토교통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범죄 수사 결과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했다. 지난 2월 21일 출범한 대응반은 현재까지 부동산시장 범죄행위를 수사한 결과 총 30건(34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중 수사가 마무리된 15건은 검찰에 송치했다. 추가로 395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형사 입건한 30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현수막 또는 인터넷 카페 글 게시를 통해 집값담합을 유도한 행위가 13건(11명)으로 가장 많았다. 특정 공인중개사들이 단체를 구성해 비회원 공인중개사와의 공동중개를 거부한 행위가 5건(8명)이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을 중개하거나 표시 광고한 행위는 3건(3명)이었다.

집값 담합 사례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에 특정 닉네임으로 "XX아파트 33평은 00억원 이하로 내놓지 마세요" 등의 게시글을 작성해 인근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였다. 공인중개사 단체를 구성해 비회원 중개사와 공동중개를 거부한 행위의 경우, 특정 구의 중개사 친목단체 ‘◇◇회’ 소속인 중개사 E씨의 사례가 적발됐다. E씨는 중개사 F씨가 공동 중개를 제안하자, F씨가 ◇◇회 소속 회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동 중개를 거부했다.

형사입건 사례 중 위장 전입을 하거나 특별공급 제도를 부당하게 이용해 아파트를 부정당첨 받은 행위는 9건(12명)이다. 국토부는 "향후 수사를 확대할 경우 수사대상자는 최대 26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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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범죄 수사 사례 가운데 장애인 특별공급을 악용한 부정청약 사례./국토부



국토부 대응반은 "서울 송파‧강남‧용산권역 및 광명‧구리 등 수도권 과열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 회피 의심 거래, 자금출처 불분명 거래 등의 사례가 있는지 고강도 실거래 기획조사를 하고 있다"면서 "법인 내부 거래 등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정밀조사하고 있고, 올해 안에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응반은 또 "소셜네트워크(SNS), 유튜브, 인터넷 카페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부동산 투자 사기 등 각종 부동산 불법행위 및 거래질서 교란행위 단속을 위해 검찰청·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세종=이민아 기자(wow@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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