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불법행위]담합모임 만든 중개사들, 공동중개 '왕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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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온라인 부동산 카페가 집값상승을 부추겼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담합모임을 만들어 공동중개를 배척하는 공인중개사들도 적발됐다.
26일 국토교통부 부동산불법행위대응반(대응반)이 발표한 사례에 따르면 A씨는 유명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있는 부동산카페에서 'B아파트 33평은 00억원 이하로 내놓지 마세요" 등의 게시글을 작성해 집값담합을 유도했다. 그 결과 해당지역의 집값 부추김은 물론 공인중개사들의 업무 또한 큰 지장을 초래했다.
특정지역 중개사단체가 단체 외 공인중개사를 배척하는 사례도 있었다. 실제 중개사 E씨는 모 지역의 중개사 친목단체 소속으로 중개사 F씨가 공동중개를 제안하자 단체소속 회원이 아님을 이유로 공동 중개를 할 수 없다고 이를 거부해 문제가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정단체가 아니면 공동중개를 배척하는 행위는 사실상 집값담합을 조장하는 행위를 지키기 위한 것으로 본다"며 "또 최근 허위매물 사례처럼 유튜브나 인터넷 카페, 온라인 광고를 이용한 불법행위가 부쩍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대응반은 2월 출범 이후 총 30건(34명)의 부동산 범죄를 적발해 형사입건했고, 이 중 수사가 마무리된 15건은 검찰에 송치했다. 또 395건의 사례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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