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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구글 수수료 갑질 철퇴 맞나…‘플랫폼 공정화법’ 내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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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율 등 계약서 기재 의무화

부처 의견수렴 거쳐 12월말 발의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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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배달의민족과 같은 온라인플랫폼을 겨냥한 법이 내달 공개된다. 사전규제를 통해 입점업체를 상대로 한 ‘갑질 행태’를 막겠다는 취지다. 이미 다양한 갑질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서둘러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달 중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발표하고 40일 간의 관계부처 등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12월 말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 발의하는 게 목표다.

입점업체와 소비자를 중개하면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사전 규제’ 조항이 담길 전망이다.

우선 온라인플랫폼이 지켜야 할 의무 사항들이 명시된다. 계약서에 수수료율, 판매대금 지급방식, 세일 비용 분담방식 등을 기재하고 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한다.

고객 관련된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고, 입점업체와 공유할지 등도 계약서에 포함해야 한다. 특히 배달앱의 경우 주문자의 인적사항뿐 아니라 좋아하는 메뉴, 자주 주문하는 시간대, 지역 상권 현황 등 방대한 정보를 갖고 있다. 검색, 추천, 광고수익 관련 알고리즘 공개 조항도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뒤늦은 ‘갑질’ 방지책이다. 이미 곳곳에선 온라인플랫폼이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입점업체에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최근 논란된 구글의 앱 수수료 30% 확대 부과 방침이 대표적이다. 구글은 올 하반기 중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인앱결제를 모든 앱으로 확대, 수수료를 약 30% 거둘 계획이다. 인앱결제는 앱 관련 모든 결제를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이뤄지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에 다양한 결제수단을 적용해 수수료가 약 10%였던 것에 비하면 3배에 달하는 수수료를 지불해야하는 셈이다.

입점업체는 구글의 막강한 플랫폼 위력 때문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기 못하고 있다. 결국 비용 부담은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다.

만약 플랫폼공정화법이 있었다면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던 일이다. 공정위가 수수료율을 강제하진 못하지만 적어도 수수료 산정 기준을 공개하도록 할 수는 있다. 또 사전 협의를 통해 수수료율을 계약서에 명시하기 때문에 이처럼 수수료율 인상을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

사후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플랫폼 시장을 획정하고, 정상가격을 바탕으로 적정 수수료를 받았는지 판단하는 작업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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