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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26일)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의료계 파업 관련 범정부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합니다.
회의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고용노동부 장관, 경찰청장, 소방청장, 국세청장 등이 참석합니다.
청와대에서는 의료 현안 태스크포스(TF)를 담당하는 김상조 정책실장과 윤창렬 사회수석이 참석하고, 수도권 지자체 관계자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수도권 전공의와 전임의들에 대해 발동한 업무개시명령의 후속 이행 방안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에도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와 전임의를 신속하게 확인해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의료법 상 업무개시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면허 정지 처분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역별 의료계 파업 여파를 살피고, 보건소를 중심으로 한 비상진료체계도 점검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아영 기자(nin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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