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업무개시명령'에 전공의, 의협 등 파업 유지
전공의들 '사표' 불사로 파업 유지
의협, 행정처분 받는 의사 생기면 무기한 총파업 예고
물러섬 없이 갈등 양측 갈등 심화
(사진=연합뉴스) |
대화 이어가자던 정부, 법적 절차 ‘강공’
전날까지만 해도 “대화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법적인 절차를 거론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던 보건복지부가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꿨다. 의료계가 국무총리를 만난 후 합의문까지 마련했음에도 말을 바꾸고 집단 휴진을 그대로 강행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그동안 예고했던 대로 의료계의 단체행동에 대해 법과 원칙대로 대응하기로 했다. 우선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26일 오전 8시를 기해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을 즉시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
응급실과 중환자실부터 현장조사를 실시해 업무개시명령 이행여부를 조사하고 이후 수술실, 분만실, 투석실을 조사하고 다음에는 비수도권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계획이다. 개별적 업무개시 명령 불이행시에는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행정처분(1년 이하 면허정지, 금고이상 면허취소) 등 조치가 가능하다.
대한의사협회가 26일 2차 총파업을 시작함에 따라 집단휴진을 시작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업무개시명령도 발동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59조에 근거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집단휴진 참여율이 10%를 넘어서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이후 채증작업 등을 거쳐 업무개시명령을 미이행하거나 거부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15일) 처분을 내리고 거부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를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개원의를 포함한 의료기관의 집단휴진을 계획·추진한 의협을 카르텔 등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하고 의료법에 근거해 행정처분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업무개시명령에 이어 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을 모두 하겠다는 의지다. 이는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200~300명씩 증가하고 있고, 중환자 숫자가 급속도로 늘어나며 의료자원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날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갈등에 힘을 소진할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다”며 “의료계에서도 우선 코로나19 상황을 안전화하는 데 최대한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의료계, 물러섬 없이 무기한 총파업 맞불
정부의 강공에 의료계 역시 물러서지 않고 강공을 택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결의문을 내고 파업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전공의들은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경우 사직서를 내는 형태로 저항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이날 온라인 궐기대회에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자체가 악법이다”라며 “전공의나 전임의, 의협 회원 단 한사람이라도 업무개시명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면 의협 전 회원이 무기한 총파업을 통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며 물러섬 없는 대응을 강조했다.
또한 최 회장은 정부가 의협을 공정위에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2000년 의약분업 집단 파업, 2014년 원격의료 집단 파업 때도 담합이라고 신고했지만 지난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의사 총파업이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결이 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최 회장은 의협 회원뿐만 아니라 전공의와 전임의들에게 정부의 강력한 대응에 흔들리지 말 것을 강조했다. 그는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면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이 있다고 하지만,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 의협에서 상세한 지침을 만들어서 배포할 것”이라며 “차근차근 대응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현재 전공의들은 전체 50% 이상이 집단 휴진에 참여하고 있고, 전국 의료기관의 휴진율은 27일 기준 약 5.8% 수준이다. 그러나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따라 정부에 대한 의료계의 불만과 비판이 커짐에 따라 집단 휴진 참여가 더 늘어날 수 있을 전망이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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