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전남도는 지난 집중호우로 유실·전파된 주택에 대해 지적측량을 할 경우 측량수수료 100%, 그 외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50%를 감면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같은 결정은 최근 전남도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요청에 의해 이뤄졌다.
지원대상은 주택과 시설물의 복구를 위해 지적현황측량, 경계복원측량 등이 필요한 피해 가구로 수해 피해를 입어 어려움을 겪을 주민들의 주거 안정 및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감면대상 토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74조에 따른 ‘피해사실확인서’를 시·군이나 읍·면사무소에서 발급받아 지적측량 신청 시 제출할 경우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했더라도 측량 후 확인서를 제출하면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도내 특별재난지역은 순천(황전면), 나주, 광양(진월면, 다압면), 담양, 곡성, 구례, 화순, 함평, 영광, 장성 등 10개 시·군이다. 해당 지역은 호우 피해 발생일로부터 2년간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정애숙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조치를 통해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신속한 복구와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상자가 누락 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