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양경찰서는 26일 여수시 소호동 소호요트장 인근에서 윈드서핑을 마치고 나오는 A(56)씨를 적발했다. (사진=여수해경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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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북상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바다에서 윈드서핑을 즐긴 50대가 해경에 적발됐다.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26일 오후 1시 30분쯤 여수시 소호동 소호요트장 인근에서 윈드서핑을 마치고 나오는 A(56)씨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수상레저안전법상 수상레저 활동자는 태풍·풍랑·해일·대설·강풍과 관련된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할 수 없다.
당시 여수지역은 태풍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였다.
A씨는 "태풍 관련 기상특보를 정확히 알지 못했고 바람도 강하지 않아 40분간 윈드서핑을 즐긴 후 철수하는 길이었다"고 진술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기상 특보가 발효 중인 해역에서 수상레저를 즐기는 행위는 매우 위험한 행위다"며 "날씨와 기상 특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안전하게 레저활동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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