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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890억원 사기' MBG 대표 2심 선고 방청인원 20명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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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 고려…'징역 15년 선고' 1심 때 인파 몰려

연합뉴스

엠비지그룹 본사 전경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거짓 정보를 이용해 89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죄로 1심에서 중형을 받은 임동표 엠비지(MBG) 그룹 회장 2심 선고 재판 방청 인원이 제한된다.

27일 대전고법에 따르면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다음 달 4일 오전 10시 30분 316호 법정에서 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를 한다.

임시 휴정기이지만, 일부 피고인이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어 불가피하게 기일을 잡았다.

재판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피고인 가족 포함 일반 방청인을 20명(법정 좌석 30여석)으로 정했다.

피고인만 19명(법인 포함)에 달하는 만큼 법정 내 밀집도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1심 선고 때는 많은 사람이 빽빽하게 선 채로 선고 내용을 들어야 할 정도로 인파가 몰렸다.

방청권은 재판 당일 오전 9시 30분부터 법정 앞 배부처에서 신분 확인 후 선착순으로 나눠준다.

마스크가 없으면 법원 출입과 방청 모두 허용되지 않는다.

대전고법 관계자는 "방청인 간 적정한 거리 유지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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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법원종합청사 전경
[연합뉴스 자료 사진]



임 회장은 대규모 해외사업 성사로 주식을 상장할 수 있는 것처럼 꾸며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2천131명에게 890억원대 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500억원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을 받은 MBG 공동대표 등 16명에게는 범행 가담 정도를 비롯한 여러 사정을 고려해 징역 1년 6월∼4년이 각각 선고됐다.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는 3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MBG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500억원이 선고됐고,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 피고인은 무죄로 혐의를 벗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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