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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직장인 월 보험료 12만2727원···코로나 속 2.89%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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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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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강보험료율이 2.89% 인상된다. 올해 3.20%에서 다소 줄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며 경영·노동계가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면서 인상폭이 줄었다. 정부는 3.49% 인상을 추진해왔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건강보험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2021년 건보료를 2.8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내년 2.89% 인상률을 반영한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율은 소득의 6.67%(2020년)에서 6.86%로 소폭 오른다. 이에 따라 직장 가입자는 월 평균 보험료(본인 부담)가 올해 11만9328원(4월 부과기준)에서 3399원 늘어나 내년 12만2727원으로 증가한다.

자영업자 등 지역 가입자의 건보료율은 소득·재산·차를 합산한 점수에 195.8원(2020년)을 곱해서 결정하는데, 내년에는 이 단가가 201.5원으로 올라간다. 이에 따라 지역 가입자는 월 평균 보험료(세대 부담)가 올해 9만4666원(4월 부과기준)에서 2756원 올라 내년 9만7422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부터 건강보험료 인상을 추진했다. 재원 조달을 위해서다.

정부는 지난해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2022년까지 건보료를 매년 3.49% 올리고, 2023년부턴 연 3.20%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실제 2019년 건보료 인상률은 3.49%로 결정됐다. 하지만 지난해 인상률은 3.20%로 다소 낮게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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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열린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본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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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에 참여하는 가입자 단체들이 건강보험 재원조달에 있어 정부의 국고지원도 정상화돼야 한다며 정부의 건보 인상안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가입자 단체는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건보료를 내는 직역을 대표하는 8개 단체를 일컫는다.

이들 단체는 올해는 건보료 동결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정부 국고지원금 문제에 더해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가계 및 기업의 경제적 고통이 극심하다면서다.

경총과 중기중앙회는 25일 공동성명에서 "코로나19의 충격으로 가계·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 능력이 한계 상황에 처했다"며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을 요구했다.

중앙일보

20일 서울 중구 명동 거리의 한 매장에 임시 휴업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격히 재확산하면서 외식업·서비스업 매출이 하락하고 자영업자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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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등도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논의하기에 앞서 정부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20%를 철저하게 이행하라"고 지적했다.

건정심에 참여한 한 위원은 "지난 6월 회의에서도 결론을 못 낸 만큼 동결과 인상 입장이 팽팽했다"며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상황 속에 사회·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어 인상폭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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