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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토)

이슈 동학개미들의 주식 열풍

[그게머니]아파트처럼 주식도 청약? 주린이 위한 공모주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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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넣어 10주도 못 샀다더라’ ‘몇 주 못 받았지만, 얼마를 벌었다더라’ 하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올해 열풍이 불고 있는 ‘공모주’ 얘깁니다. 하지만 이게 무슨 소린가 싶은 ‘주린이(주식+어린이)’도 있을 겁니다. 일반 주식을 사는 것과 비슷하지만 조금은 다른 공모주 사는 법, 그게머니에서 모두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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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1일 코스닥 상장을 앞둔 카카오게임즈. 사진은 26일 온라인 간담회에서의 남궁훈 대표. [사진 카카오게임즈]





#주식도 청약을?



=어떤 회사가 처음으로 주식시장에 등판하는 걸 기업공개(IPO)라 한다. 공개하고 나면 코스피·코스닥 같은 시장에서 누구든 주식을 사고팔 수 있게 된다.

=IPO를 하면 많은 주식이 시장에 나온다. 주택으로 따지면 새 아파트를 지어 많은 매물이 한 번에 나오는 셈이다. 그래서 주식도 ‘줄을 서시오’를 한다. 주택청약이 가점제·추첨제 등 사회적 기준으로 선발된 인원에게 ‘그 집을 분양가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라면, 주식 청약은 신청한 금액(증거금)을 기준으로 그에 비례하는 ‘그 주식을 공모가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다.

=분양가가 시장가보다 저렴할 거란 기대, 즉 분양받고 나면 나중에 비싼 값에 팔 수 있을 거란 기대가 큰 아파트일수록 경쟁이 치열한 것과 마찬가지로, 너도나도 사고 싶은 회사의 주식이라면 다들 청약을 받고 싶어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다.



#돈 많아야 할 수 있다?



=실제로 주식을 사는 데에는 많은 돈이 안 들 수 있다. 다만 그 주식을 사기 위한 권리를 얻기 위해 수백 배의 돈을 넣어둬야 할 수 있다. 신청부터 배정까지의 과정을 보자. 청약을 넣으려면 공모가의 50%를 증거금으로 넣는다. 공모가가 5만원짜리인 주식을 1000주 사겠다고 신청하려면 2500만원이 필요한 셈이다. 대개는 거꾸로 계산한다. 내가 이 청약에 쓸 수 있는 금액을 공모가로 나누고 곱하기 2를 하면 신청 가능한 주식 수가 나온다.

=신청이 마감되면 경쟁률이 나온다. 내가 신청한 주식 수를 이 경쟁률로 나누면 실제로 살 수 있는 주식 수가 나온다. 1000주를 신청했는데 경쟁률이 1000:1이라면, 1000÷1000=1주를 사는 거다. 만약 경쟁률이 1200:1이라면? 한 주도 못 산다. 못 사고 남은 금액은 2~3일 내로 돌려준다.

=SK바이오팜의 경우 공모가가 4만9000원, 경쟁률은 323:1이었다. 최소단위로 350주는 신청했어야 1주를 받을 수 있었단 건데, 증거금으로는 278만2500원이 필요했던 셈. 그 아래 단위인 300주를 신청(증거금 238만5000원)했다면 한 주도 못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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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지난 6월 23일 여의도 한국투자증권에 SK바이오팜 공모 청약을 하러 온 이들의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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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에만 17곳, 어디에 투자?



=장외거래 중개업체인 ‘38커뮤니케이션’ 홈페이지에서 공모주 청약 일정 등을 볼 수 있다. 장외에 있던 주식이 장내로 들어오는 게 기업공개다 보니 이곳에서 잘 정리하고 있다.

=공모주 투자를 할 때는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앞으로 주가가 오를 것 같은지를 더욱 꼼꼼히 살펴야 한다. 이미 시장에 나온 회사는 주가에 많은 것이 반영돼 있지만, 아직 시장에 나오기 전인 회사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증권신고서나 투자설명서를 확인하자. 시간이 없다면 핵심 요약본이라도 보자.

=꼭 확인해봐야 할 것이 ‘의무보유 확약’이다. 이는 기관투자자가 일정 기간(1개월·3개월·6개월 등)은 팔지 못하고 갖고 있도록 하는 약속이다. 의무보유 확약은 상장 후 유통 가능한 물량 수를 결정하게 된다. 보통 유통 가능한 물량이 적을수록 주가가 좋은 흐름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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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DART (http://dart.fss.or.kr)에서 새로 상장하고자 하는 회사들의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등을 볼 수 있다. 화면은 카카오게임즈 증권신고서. 핵심투자위험 알림문을 먼저 볼 수 있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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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먹는 거 맞죠?



=공모가 4만9000원이었던 SK바이오팜 주식이 상장 후 20만원대까지 오르는 걸 보며 “공모주는 대박이구나!” 생각한 이가 많다. 하지만 다른 공모주도 그런 수익을 낼 거라 생각하면 위험하다. 대부분은 상장 후 주가가 오르지만, 공모가보다 못한 가격으로 내려가기도 한다. 지난 13일 상장한 ‘브랜드엑스코퍼레이션’은 공모가가 1만3000원이었는데 상장 당일 1만1700원에 마감했다.

=일반인을 상대로 한 청약 전, 기관을 상대로 하는 수요 예측을 통해 대략적 흥행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다. 경쟁률도 나오고, 희망공모가 범위 중 공모가격이 어떻게 확정되는지도 볼 수 있다. 6일 상장한 의료기기 업체 ‘이루다’를 예로 보면, 이 회사가 희망한 공모가격은 7500원~9000원이었는데 지난달 20~21일 수요예측 결과 기관경쟁률은 1316.5:1이었고 공모가격은 가장 높은 9000원에 결정됐다. 이후 27~28일 진행된 일반청약 경쟁률도 3039.55:1로 매우 높은 편이었고, 상장 당일 종가는 1만7650원이었다.



#필요한 준비물은?



=상장 후 매매야 어떤 증권사를 통해서도 할 수 있지만, 상장 전 청약을 신청할 때는 그 회사와 계약을 맺은 증권사를 통해서만 할 수 있다. 다음 달 1~2일 일반청약을 받는 카카오게임즈의 경우 한국투자증권·삼성증권·KB증권 중 한 곳을 통해야 한다.

=계좌개설 당일 청약을 넣을 수 있는 곳도 있지만, 청약일 이전에 계좌를 만들어 둬야 하는 곳도 있다. 증권사별로 다르니 미리 확인해둬야 한다. 계좌개설은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만들 수 있지만, 신영증권처럼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는 곳도 있다. 비대면 계좌개설이 가능한 증권사라도, 내가 20영업일 내에 다른 곳에서 계좌를 만든 적이 있다면 또 비대면으로 만들 순 없고 영업점을 방문해야 한다.

=청약 신청은 계좌에 돈을 넣은 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MTS)으로 하면 된다. 청약은 대개 이틀간 진행되는데, 경쟁률을 봐 가며 마감 직전에 신청을 넣으려는 이들이 많아 마감일에 더 많이 몰린다.



문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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