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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상대 찍으면 가만안둬"…고속버스 노조 지부장, 선거 놓고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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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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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의 금아여행 본사 내부 사진 /사진=A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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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 회사 '금아여행'의 노동조합 지부장이 직원들에게 갑질을 일삼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다. 그는 지부장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하지 않았다며 직원을 차별하고 폭언을 퍼부었고, 측근까지 동원해 괴롭힌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금아여행 노조 등에 따르면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금아여행 버스 기사들이 이 회사 노동조합 지부장 황모씨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갑질을 일삼았다며 제기한 진정 사건을 수사중이다.

이 회사 기사로 일한 A씨에 따르면 황 지부장은 3년에 한 번 있는 지부장 선거에서 본인을 지지하지 않고 반대편에 섰다는 이유로 A씨를 비롯한 일부 조합원을 차별 대우했다.

A씨는 "2016년 선거 때 황 지부장 아닌 후보를 지지했는데 이후 황 지부장과 그 측근들이 내게 '죽인다'고 하는 등 폭언하고 괴롭혔다"고 주장했다.

기사 B씨는 "2017년 여름 노조 사무실에서 황 지부장이 'A가 조합원을 빼가니 죽여야 한다'고 하고 측근들도 '때려죽여야겠네'라고 말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고 했다.

이어 "그 해 8월 측근 중 한 명이 A의 목 뒷덜미를 잡는 등 폭행과 폭언을 했다"며 "이 직원은 이 일로 기소돼 벌금에 처해졌다"고 했다.

A씨는 "작년 선거 운동 기간 측근들은 '상대 후보 찍으면 앞날 보장 못받는다'고 하고 다녔는데 실제로 비연고지·험지 배차 등 불이익을 당했다"며 "휴일 없이 연속 20일 근무를 시키기도 했다"고 했다.

또 "사고가 나면 황 지부장은 정직 등 징계 무마 대가로 기사들에게 40~50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돈을 요구했다"며 "안 내면 불이익이 따랐다"고 주장했다.

그는 "돈은 정비실을 통해 냈다"며 "회사 일인 징계에 노조 지부장이 왜 관여했는지, 보험도 들었는데 돈을 또 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A씨 등은 괴롭힘, 비위 관련 증명 자료를 모아 5월 청와대 비서실에 제출했다. 같은 달 대검찰청은 진정 내용을 포항지청에 송부해 수사하게 했다.

A씨는 "그동안의 고통으로 우울증을 앓는다"며 "지부장이 갑질 일삼아도 회사는 아무 조치 안 취했는데 그 이유와 잘못이 꼭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지부장은 이같은 논란에 대해 "나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배차 등 처우에 불이익을 주거나 징계 무마를 대가로 돈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며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일부 조합원이 나와 직원 4~5명을 폭력·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7번 고소, 고발했지만 모두 무혐의를 받은 바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조합원들 임금, 처우를 개선해주려고 노력했다"며 "제기된 주장은 일부의 음해"라고 했다.

금아여행 측은 "노조원 간 소송이라서 관련 입장을 밝히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어 "징계는 정해진 절차에 따랐다"며 "회사가 이를 이용해 돈 받았다는 주장은 억지"라고 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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