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선수 측을 대리하는 박지훈 변호사는 오늘 박동욱 구단주를 사기와 업무방해, 근로기준법 위반과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습니다.
고 선수 측은 배구단이 지난 3월 고 선수를 다른 구단으로 트레이드할 의사나 계획이 없었음에도 트레이드해준다고 속여 '선수 계약해지 합의서'에 서명하게 했다며 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박 구단주가 지난 5월 한국배구연맹에 요청해 고 선수를 임의탈퇴 선수로 공시하도록 한 데 대해 연맹의 업무를 방해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고 선수가 '리베로' 포지션으로 출전하는 것을 거부했음에도 출전하게 해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한 데 대해서도 구단주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고 선수 측은 또 박 구단주가 지난 20일 고 선수 관련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한 것과 관련해서도 허위사실을 적시해 고 선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고 선수를 팀훈련에서 배제한 사실이 없다거나 고 선수가 의사표명 없이 팀을 이탈했다는 내용 등은 모두 허위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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