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7 (일)

    이슈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

    자가격리 장소 벗어난 신천지 신도 벌금 200만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대구 신천지 시설 폐쇄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박효선 부장판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자가격리 중 외출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57)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9∼16일 신천지교회 예배에 참석했다가 코로나19 감염 의심자로 분류돼 3월 2일까지 거주지에 격리하라는 대구시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2월 21일 오후 격리 중인 장소를 벗어나 개인적인 일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부장판사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산에 따른 상황의 엄중함과 예방 및 방역조치의 중요성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