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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신천지 시설 폐쇄 |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박효선 부장판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자가격리 중 외출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57)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9∼16일 신천지교회 예배에 참석했다가 코로나19 감염 의심자로 분류돼 3월 2일까지 거주지에 격리하라는 대구시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2월 21일 오후 격리 중인 장소를 벗어나 개인적인 일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부장판사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산에 따른 상황의 엄중함과 예방 및 방역조치의 중요성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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