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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이슈 추미애 아들 군복무 진실공방

"추미애 아들 휴가 연장, 보좌관이 군에 전화해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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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秋 아들 군 복무 당시 부대 관계자 참고인 조사

아시아경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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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중 한 명이 추 장관 아들 서모(27)씨가 군 복무를 할 당시 소속 군부대에 직접 전화해 휴가 연장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원식 미래통합당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추 장관 아들의 현역 시절 부대 관계자 A씨는 최근 '군 휴가 미복귀'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조사받았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2017년 6월21일 부대 단결 행사(축구 경기) 중 '추미애 의원 보좌관'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걸어와 '서 일병 휴가가 곧 종료되는데 통원과 입원이 아닌 집에서 쉬면서 회복하려고 하니 병가 처리해줄 수 있느냐'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규정상 집에서 쉬는 것은 병가 처리가 안 된다"고 답했고, 관련 사항을 상관 B씨에게 보고하자 "병가로 처리하는 건 규정상 어려우니 '개인 연가'로 처리해주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추 장관의 아들 서씨는 나흘간 '개인 연가' 명목으로 휴가를 썼다는 것이다.


서씨는 카투사 일병으로 복무하던 지난 2017년 6월 5~14일, 15~23일 두 차례 병가를 썼다. 당초 6월23일 부대에 복귀해야 하지만 정해진 날짜에 복귀하는 대신 개인 연가 명목으로 같은 달 24~27일 나흘을 부대 밖에서 더 머물렀다.


이 과정에서 상급부대 모 대위가 당직 사령실로 찾아와 휴가 연장건을 직접 처리하겠다고 했다는 당시 동료 병사들 증언이 나오면서 서씨의 휴가 연장에 '외압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육군 규정에 따르면 병가를 쓰기 위해선 진단서나 군의관 소견서 등을 부대에 제출하고 심의를 거쳐야 한다.


서씨의 병가 근거가 기록으로 명확하게 남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은 지난 3~6월 부대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하면서 관련 질문을 했는데 A씨는 "개인 연가를 사용한 나흘간의 기록밖에 없고 병가는 남아 있지 않다"며 "지휘관이 병가를 구두로 승인했고 행정 누락으로 기록이 남지 않았던 것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추 장관은 지난해 12월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아들의 휴가 미복귀 사건과 관련해 "외압은 사실이 아니며 휴가가 아닌 무릎 통증으로 인한 병가였다"고 반박했다. 입대 전부터 무릎이 아팠던 아들이 병가를 얻어 수술했고, 경과 치료 과정에서 군의 양해를 얻어 휴가를 연장했다는 주장이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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