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1 (월)

이슈 신도시 이모저모

검단신도시 101역세권 개발, 롯데건설 컨소시엄 선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인천도시공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올해 안에 사업협약 예정

토지계약 뒤 2년 내 착공 방침

이데일리

검단신도시 1단계 역세권 개발사업 위치도. (자료 = 인천도시공사 제공)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도시공사는 검단신도시 1단계 ‘101 역세권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사업제안서 평가 결과 롯데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롯데건설 컨소시엄은 대표사인 롯데건설과 함께 금호건설, SDAMC, 메리츠증권, 하이투자증권, 대신증권 등 전체 6개 회사로 구성됐고 롯데건설이 금호건설과 함께 책임준공을 한다.

앞서 인천도시공사는 8월14일 롯데건설 컨소시엄과 호반건설 컨소시엄의 사업제안서를 접수했고 같은 달 28일 선정평가위원회를 거쳐 롯데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101역세권 개발사업은 검단 1단계 특화구역인 넥스트 콤플렉스에 해당하는 상업용지 C1·C9와 주상복합용지 RC1(390가구) 등 대지면적 4만9540㎡에 문화·상업·업무·주거시설을 포함한 신개념 복합문화공간을 개발하는 것이다.

민간사업자는 복합상업시설을 1단계 지역의 랜드마크로 건축하고 6개 개발필수시설(멀티플렉스영화관, 대형서점, 문화센터, 컨벤션, 키즈테마파크, 스포츠테마파크 등)을 연면적 5만5000㎡ 이상으로 건설할 계획이다.

또 해당 부지가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선 역세권임을 감안해 지하철 출입구 2곳을 복합상업시설과 연계해 개설하고 연접한 4개 획지(C9-①·C9-②·C1·RC1) 간 유무형적 연계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향후 도시공사가 출자 참여를 검토할 예정으로 사업 안정성이 보장된다. 사업부지 인근에는 인천지법 북부지원, 인천지검 북부지청 설치가 확정됐고 검단신도시와 배후 인구가 40만명 이상으로 안정적인 수요가 확보된다.

도시공사는 올해 안에 우선협상대상자와 사업협약을 할 예정이다. 협약체결 1개월 뒤 토지매매계약을 하고 1단계 부지의 조속한 활성화를 위해 토지계약 체결 뒤 2년 내 착공, 착공 뒤 4년 내 준공할 방침이다.

공사 관계자는 “검단신도시 1단계 역세권 특화구역의 본격적인 추진을 통해 신도시의 랜드마크를 구축하겠다”며 “이를 기폭제로 2·3단계 특화구역 역시 차별화된 개발을 통해 검단신도시가 수도권 서북부의 대표 도시로 자리매김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