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이슈 최악의 위기 맞은 자영업

경총 "특고 고용보험 입법 개정안에 '자영업자' 특수성 고려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경제계가 정부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고용보험 입법 개정안에 직종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다시 한번 입을 모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일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과 함께 '특고 고용보험 입법 추진에 대한 경제계 입장'을 통해 "고용보험 확대 취지에는 공감하나, 정부의 특고 고용보험 입법안은 직종의 특성과 당사자 의견이 수용되지 않고 있다”고 입장을 밝히고, 경제계의 건의사항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

경총은 특고 대상 고용보험의 가입요건과 지급요건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특고의 특성을 어느 정도 반영했으면서, 정작 핵심 제도인 당연가입과 고용보험료 부담비율 등 사업주 부담에 관한 사항에는 특고의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정부안은 고용보험 도입 시 순수 재정부담자로서 가장 중요한 이해당사자인 경제계 및 특고 사업주들의 의견은 수용하지 않고, 수혜자인 노동계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입장에 치우쳐 있다"면서 "특고의 특성을 반영해 일반 근로자와 다른 별도의 보험제도 설계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경총은 특고와 사업주 간 고용보험료 분담비율을 일반 근로자(각각 50%씩)와 달리 특고에 3분의2 수준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독립성·개별성이 강한 특고의 특성에 따라 당연 가입에 대한 적용 예외가 보다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고 했다. 고용보험을 원치 않는 특고에 대해선 적용 제외 신청을 허용하고 특히 고소독 특고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일반 근로자의 고용보험 재정이 특고의 실업급여 지원으로 사용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특고의 고용보험료 수입과 급여 지출 등 보험 재정이 일반 근로자, 자영업자 등과 별도로 관리돼야 한다고 했다.

경총은 "코로나19 경제·고용위기 속에서 특고 대상 고용보험제도의 필요성은 높지만, 해당 사업주가 직면한 경영 상황도 매우 악화되고 있는 점도 함께 고려해 수용 가능한 제도가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오는 3일 정부 차관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르면 다음 주 중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내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seo1@fnnews.com 김서원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