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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초저출산 시대…아이 키우는데 고민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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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세액공제·육아휴직 강화, 다자녀 기준 확대 필요…관련 법안 패키지 발의

아산=대전CBS 인상준 기자

노컷뉴스

강훈식 의원(사진=자료사진)


자녀 수에 따른 세액공제 액수를 늘리고 육아휴직과 다자녀 혜택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을)은 1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과 '소득세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모자보건법' 등에 대한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생애 주기별로 국민 생활을 지원하는 민생법안 10여 개를 각각 유년기와 청년기, 고령기로 나눠 연속적으로 발의해 어려움에 빠진 민생을 지원할 계획이다.

강 의원실에 따르면 소득세법 개정안은 자녀세액공제액을 대폭 상향토록 했다.

자녀 수에 따른 세액 공제액은 현행 15만 원에서 30만 원을 2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출산‧입양에 따른 세액공제는 현행 30만 원에서 70만 원을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린다.

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은 다자녀 기준을 '2명 이상의 자녀'로 확대하고, 다자녀 가정 지원정책을 수립하도록 하며,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 모유수유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과 육아휴직 제도 정착을 위해 공공기관의 경우 사용비율을 공시하고 이를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강 의원은 "초저출산시대와 코로나19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출산과 육아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적 고민이 필요하다"며 "아이를 낳고 기르는데 고민하지 않는 세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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