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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이슈 'N번방의 시초' 손정우 사건

'웰컴투비디오' 이용자 중 40%는 기소 안됐다…檢 "재검토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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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 씨가 지난 7월 6일 오후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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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 성 착취물 공유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 이용자 40%가량이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대검찰청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은 미국, 영국 등 38개국 국제 공조 수사로 밝혀낸 ‘웰컴 투 비디오’ 유료회원 24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 가운데 기소의견을 제시한 것은 206명이었다.

검찰은 혐의가 인정되는 207명 중 123명(59.4%)을 기소했고 미성년자 1명은 소년부로 송치했으나, 83명(40.1%)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유료회원 10명 중 6명만 정식 재판에 넘겨진 것이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됐으나 전과 여부, 죄질, 반성 정도 등을 검사가 판단해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다. 검찰은 일부 회원에 대해서는 성범죄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를 하지 않는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웰컴 투 비디오 국내 이용자 중 40%가 기소유예된 것은 당시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 성 착취 영상물 소지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낮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기소유예된 이들의 기소 필요성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기소유예 처분된 사건은 강화된 성 착취 영상물 사범 사건처리기준이 시행되기 전 사건”이라며 “사건들을 재검토해 기소할 필요성은 없는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n번방 사태’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분노의 여론이 일며 지난 6월 아동 성 착취물 소지죄의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됐다. 검찰도 지난 4월 아동 성 착취물 소지죄 사범 전원에 대해서 기소유예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사건처리기준 개정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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