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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추미애 아들 군복무 진실공방

"추미애 보좌관 전화 받았다"…통합당, 아들 의혹 녹취록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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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관여한 일 없다" 해명에 반박 기자회견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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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미래통합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해 당시 '추 의원 보좌관'이 대신 병가 연장을 요청했다는 부대 관계자의 녹취록을 2일 공개했다.


추 장관이 전날 "보좌관이 그런 사적인 일에 지시를 받고 하겠나"라고 부인하자 녹취록을 공개하며 반박에 나선 것이다.


신원식 통합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 장관과 검찰이 계속 실체적 진실을 왜곡하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면 추가적인 증거를 계속 폭로하겠다"며 녹취록을 공개했다. 통합당은 추 장관 아들의 병역 의혹을 '탈영', '황제휴가'로 규정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신 의원 보좌관과 통화한 A 대위는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인 추 의원 보좌관으로부터 서씨 병가 연장과 관련한 전화를 받았다. A 대위는 "보좌관의 이름은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왜 이걸 굳이 보좌관이 하는지 하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A 대위는 이 사실을 상관이자 휴가 승인권자인 지역대장 B 중령(현재 대령)에게 알렸고, B 중령은 병가 대신 개인 연가로 처리해주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신 의원은 개인 연가 처리 지시를 한 것에 대해 "병가를 20일 갔는데 집에서 쉬겠다고 하니까 더 이상 안 된다고 한 것으로 정황상 판단된다"며 "본인들도 더는 곤란해서 개인 연가를 쓰게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서씨는 21개월 군 복무 중 58일 휴가를 다녀왔다. 2017년 6월5일부터 27일까지는 총 23일 간 장기 휴가를 다녀온 것으로 파악된다. 10일 간 1차 병가를, 같은 달 9일 간 2차 병가를 연속해서 썼다. 이후 당시 추 의원 보좌관이 부대에 병가 연장을 요청했지만 불발됐고, 결국 개인 연가를 썼다는 것이 신 의원의 주장이다.


신 의원은 앞서 19일 간의 병가는 기록에도 남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행정조치가 일부 안 된 것으로 안다"며 "간부와의 면담 일지에는 기록돼있다. 절차에 따라 병가와 휴가가 진행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신 의원은 기자회견을 자리에서 "육군규정과 국방부 훈령에 따르면 '병가'는 증빙서류인 병원진단서를 제출해서 허가를 받아야하지만 확인 결과, 23일 간의 휴가 중 병가 19일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이는 부대장의 명백한 직권 남용이자, 서모씨의 무단 근무지 이탈 즉, 탈영이란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머지 4일 간의 개인 연가도 당시 추 대표 보좌관의 연락을 받고 부대장이 구두로 선 조치하고 후 행정처리를 해준 비정상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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