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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자율주행차 사고나면 누구 책임?…10월 '사고조사위'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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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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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자율주행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 운전자 잘못일까, 자동차 제작사 잘못일까. 이를 조사하는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위원회'가 다음달 8일 출범한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3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 4월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르면 자율주행자동차 사고가 나면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기존처럼 운행자에게 책임을 묻되, 자동차 결함이 있으면 제작사에 손해를 구상할 수 있도록 했다.


    사고조사위는 운행자가 제작사에 결함을 주장할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해 자율차에 부착된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를 조사하는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면 사고조사위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정안을 살펴보면 사고조사위는 자동차·보험 등 분야별 전문가 20명 이내로 구성된다. 조사보고서 작성 등 위원회 지원을 위한 사무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설치된다.


    사고조사위는 자율주행자동차 사고발생 시, 관련 사고를 접수한 보험회사가 사고조사위에 사고 발생사실을 통보하면 자율주행자동차에 부착된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 등에 기록된 내용을 확보해 조사를 시작한다.


    보험회사에 접수되지 않는 사고라도 사고조사위가 조사의 필요성을 인정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조사를 할 수 있다.


    사고조사위는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자동차의 보유자, 제작자 등에 대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고 상황에 대해 질문을 할 수 있다. 만약 사고로 사망자나 큰 부상을 입은 피해자가 발생하면 사고현장도 조사할 수 있다.


    조사 중 차량 결함이 의심되는 경우 결함과 관련된 정보를 자동차안전연구원 내 결함조사기관에 제공해, 일반 자동차와 동일하게 조사를 할 수 있다.


    사고조사위는 사고 피해자·제작자·보험회사 등의 신청에 따라 조사결과를 열람·제공하며, 수사기관·법원의 요구가 있어도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이중기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사고조사위를 통해 실제 사고 상황에 대비한 사고조사 매뉴얼 마련 등 자율차 상용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계획"이라며 "빠르면 내년 하반기 무렵에는 상용화될 예정인 자율주행자동차를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번 고시 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3~23일이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다음달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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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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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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