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출석 불투명…코로나19로 비공개 진행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3일 오전 10시 30분 수원법원종합청사 204호 법정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총회장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들어가기에 앞서 재판부가 검찰과 변호인 쌍방의 입증계획을 청취하고 필요한 증거와 증인을 추리는 절차다.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어서 현재 구속수감 중인 이 총회장이 법정에 나올지는 미지수이다.
재판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법원에 휴정 권고가 내려진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해 이번 첫 공판준비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부터 지난달까지 코로나 방역활동 방해 등 혐의로 이 총회장과 신천지 간부 등 총 19명을 기소했다.
이들 중 이날 법정에 서는 피고인은 이 총회장과 신천지 관계자 등 모두 4명이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각각의 혐의에 따라 추후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로 지난달 1일 구속됐다.
그는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하고,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도 받는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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