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 70대 노인, 긴급재난지원금 받아 100만원 기부 (서울=연합뉴스) 지난 5일 오후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인 70대 노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과 한시생활지원금 등으로 마련한 100만원을 기부했다고 인천시 서구가 8일 밝혔다. 사진은 기초생활수급 70대 노인이 기부한 100만원. 2020.6.8 [인천시 서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2020-06-08 11:44:52/ <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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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급감한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는 고위험시설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정부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7일 정부에 따르면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타격을 받은 고위험시설 운영 자영업자와 이외 업종 중 소득이 급감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12개 고위험시설 업종 중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을 제외한 업종에 대해 매출 감소를 확인하고, 일괄적으로 최대 2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이라고 해서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매출 규모와 감소폭 등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금은 차등 없이 일괄적으로 지급된다. 다만 고위험시설보다 적은 100만원 안팎으로 지원금 액수가 책정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업종별 지원금을 어느 수준으로 할지 논의 중이며, 이번 주 안에 4차 추경안을 확정해 지원금 수준을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소상공인새희망자금은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하인 소상공인에 대해 업종별로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며 "작년보다 매출이 줄어든 사람을 선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같은 업종 안에서도 매출 규모에 따라 피해 정도가 다를 수 있어 지원 수준에 차등을 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당정이 '추석 전 신속한 지급'에 방점을 찍은 만큼 같은 업종이라면 일정 금액을 동일하게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노경조 기자 felizkj@ajunews.com
노경조 felizkj@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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