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 윤석열 (CG) |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과 비밀회동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감찰을 요구하고 나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언론시민연합과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이날 오후 법무부에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인들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권고와 시민단체들의 고발에 따라 방 사장과 그의 가족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다"며 "수사 대상을 만난 것은 검사징계법 및 검사윤리강령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검사윤리강령 제14조는 '검사는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와 교류하지 아니하며 그 처신에 유의한다'고 규정했다.
앞서 뉴스타파는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방 사장과 비밀 회동을 가졌다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의 증언을 보도했다.
대검은 "(윤 총장의) 공개된 일정 이외의 사항은 확인하기 어렵다"면서도 "비밀회동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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