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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이슈 정부 VS 의료계 첨예한 대립

與 "의대생 구제 어렵다…전공의 의존 구조, 근본적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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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국시 86% 미신청에 한정애 "더 이상 방법 없다"…김성주 "의대생도 성인, 스스로 책임져야"

"인력 메꾸기만 하면 된다는 단순한 접근 안돼…PA간호사 양성화도 고민"

뉴스1

의사 국가시험(국시)을 하루 앞둔 7일 오후 서울 광진구 국시 접수처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별관이 한산한 모습이다. 2020.9.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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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의료계의 집단 휴진이 일단락됐지만 본과 4학년인 의대생의 국가고시 미신청 문제가 또 다른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는 정부가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신청하지 않은 의대생을 구제하지 않으면 다시 단체행동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정부·여당은 더 이상의 시험 연장은 없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기회에 여야 협의체에서 전공의의 노동력에 기대는 병원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문제까지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8일 뉴스1과 통화에서 의사 국가고시 연장 문제에 대해 "정해진 약속과 원칙의 문제다. 사회적 형평성 문제이기도 하다"며 "이미 두 번의 유예 과정에서 의대생들이 시험을 신청하지 않은 책임까지도 고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험 연장은 쉽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당·정이 대한의사협회(의협)와의 합의 과정에서 의사 국가고시 신청 기한을 지난 6일 밤 12시까지 연장한 만큼 더 이상 배려해줄 수 없다는 것이다.

올해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치러야 하는 전체 응시인원 3172명으로 지난 6일까지 446명(14%)만 시험에 신청했다. 나머지 2726명(86%)은 올해 학기를 마치면 1년 유급처리된다.

앞서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지금으로서는 (구제방법이) 없다. 이미 두 차례에 걸쳐서 연기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접수는 어렵지 않나 생각된다"며 "이제 더 이상 저희가 어떻게 하기는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도 국가고시 재연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제도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유지해야 하는 정부로서도 더 이상 구제책을 내놓기가 곤란한 상황"이라며 "의대생들도 성인이므로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시한 행동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복지부 얘기를 들어보면 응시를 취소한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전화나 문자를 통해서 본인 의사가 맞는지 확인 과정을 거쳤다고 한다"며 "의협이나 전공의 또는 의대 교수님들이 나서서 학생들 설득을 했어야 한다. 설득을 소홀히 한 것이지 기간이 짧았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뉴스1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반대하며 무기한 집단휴진을 해 온 전공의들이 18일 만에 일부 진료에 복귀한 8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0.9.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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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에서는 의료인력 수급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당장 내년부터 의료공백이 우려되지만 눈앞에 놓인 문제 해결에 급급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당 관계자는 "그동안 대학병원, 종합병원에서 전공의의 값싼 인력에 의존해온 기형적인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며 "여야 협의체가 만들어지면 환자에 대한 업무 분장, 의료전달체계 상황 등 병원 구조 개선을 위한 논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전공의 수련과정에서 교육의 질뿐만 아니라 업무환경이 다 맞물려 있어서 단순히 (내년 인력 수급에) 차질이 있을 것 같아서 그걸 메꾸기만 하면 된다는 단순한 접근보다는 협의체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의료법 위반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양성화 문제도 고민해봐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PA 간호사는 의사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의료법상의 의료행위를 병원 내에서 돕고 있는 전문 진료보조인력으로, 외국에서는 PA의 진료 행위가 공식적으로 인정되지만 국내에서는 의료법상 불법 의료행위를 하는 것으로 간주돼 왔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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