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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故최희석 경비원 폭행·갑질' 주민, 1억원 배상 판결에 불복…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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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머니투데이

고 최희석씨 유서./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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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노동자 고(故) 최희석씨를 폭행하고 갑질한 혐의를 받는 아파트 주민 심모씨가 최씨의 유족들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씨는 지난달 21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0단독 노연주 판사는 지난달 12일 최씨 유족이 심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심씨는 해당 사건 1심 당시 불출석은 물론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는 등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재판부가 무변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현행 민사소송법은 피고가 일정 기간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대응하지 않으면 청구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무변론 판결을 내리도록 한다.

그러나 판결이 심씨에게 완전히 불리한 쪽으로 나자 심씨는 뒤늦게 대응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재판부 및 첫 기일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다만 북부지법 민사 항소부에서 재판을 맡게 될 예정이다.

앞서 유족 측은 최씨가 생전 심씨에게 당한 폭행과 상해 등의 치료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총 5000만원과 최씨 사망으로 두 딸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각 2500만원을 청구했다.

서울 강북구 우이동의 한 아파트 경비노동자였던 최씨는 지난 5월 심씨에게 당한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 등을 폭로하는 유서와 음성 유언을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한편 심씨는 협박과 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감금·상해·보복폭행), 강요미수, 무고 등 총 7개 혐의로 형사 재판도 받고 있지만 진행은 더디게 이뤄지고 있다. 사선 변호인 1명과 국선 변호인 1명이 이유를 밝히지 않고 연달아 사임하면서 또 다른 국선 변호인 1명이 새로 선임된 상태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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