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재매각 절차에 돌입한 이스타항공이 600명 넘는 직원에 대해 대규모 정리해고를 통보하자 노조 측이 즉각 반발했다.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는 순환휴직 등 고통분담 방안을 무시한 채 사측이 대량 실업 사태를 낳았다고 주장한다. 반면 회사 측은 코로나19(COVID-19)에 따른 경영악화로 불가피한 선택이라 항변했다.
8일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리해고를 철회시키고 (창업주)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법률 대응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일 오후 이스타항공은 직원 605명에게 정리해고 사실을 개별 통지했다. 해고 시점은 다음 달 14일이다. 이스타항공은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M&A)이 무산된 이후 지난달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 법무법인 율촌, 흥국증권을 매각 주관사로 선정했다. 이르면 이달 중 법정관리를 신청할 예정으로 재매각 작업도 진행 중이다.
이스타항공은 인수 의향을 보인 30여 곳의 후보자들에게 투자안내문(티저레터)을 보냈고 향후 회신을 받은 뒤 투자의향서를 발송한다는 계획이다.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이스타항공 직원 수는 지난해 말 기준 1620명이었다. 지난달 98명이 희망퇴직하는 등 노조 측에 따르면 이번 정리해고 결과까지 감안하면 회사에는 570여 명이 남게 된다.
이날 노조 측은 "불과 8개월 전만 해도 21대 항공기를 운항하며 연매출 5500억원을 올리던 이스타항공이 이젠 고작 5대의 항공기를 운항한다"며 "항공기 반납이 완료된 뒤에는 정비인력도 정리해고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이어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는 2월 말 임금삭감에 합의했고, 6월에는 체불임금 일부 포기를 선언하는 등 기업회생을 위해 고통을 분담해왔다"며 "무급 순환휴직을 통해 정리해고에 상응하는 고통 분담안을 제시했지만 경영진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회사 측은 이에 대해 정리해고는 인수 후보 기업을 찾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사측은 "법정관리 돌입시 회생 채권은 조정이 가능하나 임금채권은 조정 불가능하다"며 "현재 이스타항공의 임금채권이 상당 금액이어서 새 인수자를 찾기 위해선 조직 슬림화를 피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사측은 "무급휴직은 회사가 파산했을 때 체당금을 받지 못할 수 있는 문제와 누구를 무급휴직자로 정하느냐는 문제가 복잡해 철회됐다"고 밝혔다.
체당금이란 회사 도산으로 인해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퇴사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최종 3개월치 임금과 3년치 퇴직금 등을 주는 것이다.
경영 정상화 이후 해고 인력의 우선 복귀에 대해서도 회사와 노조 측 입장이 엇갈렸다.
사측은 "경영 정상화로 항공기를 늘려나가면 필요 인력은 당연히 정리해고자를 우선 고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노조 측은 "정상화까지 얼마나 시일이 걸릴지 모를 뿐 아니라 과거 사례로 살펴봤을 때 지키기 어려운 약속"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조 측은 이날 "8개월째 임금체불로 노동자들의 생존을 벼랑으로 내몬 것으로도 모자라 기업해체 수준의 정리해고까지 강행, 실업대란의 물꼬를 튼 것"이라며 향후 임금체불 건에 대해 회사 측에 대해 소송을 강행하고 복직을 위한 장기 투자 방안도 강구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