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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아들 이번엔 차량 논란… "절세꼼수" vs "편법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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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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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가 지난해 자동차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장애가 있는 아버지와 99대 1의 비율로 지분을 설정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서씨측은 "편법이나 꼼수를 쓴 적이 없다"고 즉각 반박했다.


8일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해 9월 2017년식 중고차를 아버지와 공동명의로 구매했다. 이 과정에서 차량의 지분은 서씨가 99%, 아버지가 1%로 지정됐고 대표 소유자에는 아버지 이름이 올라갔다. 자동차등록원부 특이사항에는 아버지와 관련해 '심하지 않은 장애인, 공채감면'이라고 기재됐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장애인이 2000cc 이하의 차량을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 취등록세, 자동차세, 공채,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공영 주차장 요금 할인, 자동차 검사 수수료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장애인복지법은 사익을 위해 장애인을 이용하는 것을 엄중히 다루고 있다"며 "추 장관 가족은 편법을 이용해 장애인 혜택을 누리고 있고 이를 묵인하고 있는 것에 대해 고위공직자로서 자질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씨측 변호인은 입장문을 통해 "서씨 차량은 2019년 9월경 구입한 중고차량으로 아버지를 모시겠다고 장애인 아버지 이름을 얹은 것"이라고 밝혔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명의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를 등록할 수 있음)에 따라 편법이나 꼼수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특히 "서씨 아버지는 차량도 없고 운전자도 없이 전북 정읍에서 변호사를 하다가 당시 몸이 많이 아파 이동을 위해서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서울과 정읍을 오가는 장시간 장거리 이동이다 보니 아들 차량으로 삼촌과 함께 두 사람이 운전을 해줬다"고 말했다.


이어 "서씨 아버지는 고교 시절 불의의 교통사고로 인해 우측 하지 장애를 입고 운전을 할 수 없다"며 "장애라는 아픔과 사회적 약자에 대해 그 가족의 삶에 대한 이해 없이 인격과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해 법적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씨 측은 추 장관 딸이 프랑스 비자 발급을 청탁했다는 의혹 보도에 대해서도 "비자발급은 청탁으로 이뤄질 수 없는 사안"이라고 부인했다. 또한 추 장관이 민주당 대표이던 시절 국방부에서 근무했던 민주당 당직자 출신의 장관 정책보좌관 A씨가 당 대표실에서 아들 통역병 청탁성 연락을 받았다고 한 보도에 대해서도 A씨는 해당 매체와 통화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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