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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불붙는 OTT 시장

    '넷플릭스 법' 저격 나선 윤영찬…역차별 논란 선그은 과기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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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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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들에게 국내 통신망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한 이른바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령을 둘러싸고 역차별 공방이 오가고 있다. 네이버 부사장 출신인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내 부가통신사업자에게만 망 사용 안정성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라고 비판하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해외사업자들과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소 조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최 장관은 8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령에 대한 실효성, 역차별 지적에 이 같이 답변했다.


    과기정통부가 9일 입법예고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일 평균 이용자 100만명 이상, 국내 총 트래픽의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망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상 기업은 매년 공포되며 현 기준으로는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카카오, 네이버 등이 해당된다.


    다만 시행령 공개 후 해외 사업자들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잇따르며 결국 국내 사업자의 발목만 잡는 역차별 규제가 될 것이란 우려가 높아진 상태다. 이번 법 개정은 앞서 넷플릭스의 망 무임승차 논란으로 촉발됐으나, 그간 국내에서 수백억원의 망 대가를 지급해온 네이버와 카카오까지 명단에 오른 것이다.


    윤영찬 의원은 이날 "해외사업통신사들에게는 적용의 이행 과정에 대한 감시감독이 어려운 반면 국내 사업자들은 너무나 쉽다"며 "결국 서비스의 안정성에 대한 의무를 국내 사업자들에게 넘긴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최 장관은 “(안정성 확보 의무를 확인하기 위한) 관련 데이터는 해외사업자들에게 요청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내 대리인을 두게 돼있기 때문”이라며 실효성, 역차별 논란에 선을 그었다.


    그는 "시행령이 나온 이유는 넷플릭스나 페이스북 때문"이라며 "과거 일 보면 국내 사업자에는 큰 문제 없다. 해외 사업자와 문제 발생 때 국내 대리인 통해 해소하도록 조치 취하는 데 도움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연구반을 만들어 운영했다"며 "업계 의견도 충분히 들었다"고 언급했다.


    앞서 페이스북은 2018년 3월 SK텔레콤ㆍ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와의 접속경로를 임의로 변경함으로써 이용자 접속지연을 초래, 방통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페이스북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줬다. 방통위는 즉각 항소한 상태다. 과기정통부는 당시 판결 사유에 트래픽 경로 변경 등에 대한 입법례가 없다는 내용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 이번 시행령에 이 같은 입법 미비를 보완하고자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네이버, 카카오 등이 속한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이날 시행령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인기협은 성명서를 통해 “1%라는 기준을 잡는데 분모가 되는 총 트래픽은 실제 소통되는 트래픽양인지 통신사가 보유한 트래픽양인지 모호하고 자의적”이라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규제 대상에 미국 기업만 포함할 경우 통상 마찰이 일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라 네이버, 카카오가 포함되는 1%로 정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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