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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이슈 항공사들의 엇갈리는 희비

이스타항공 노조 "육아휴직 신청자 구제방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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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직원 550여명에 대해 정리해고를 통보한 가운데 노조가 정리해고 대상에 포함된 육아휴직 신청자에 대해 별도의 구제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9일 이스타항공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에 정리해고 대상자로 통지된 자라도 남녀고용평등법상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회사는 이를 수리해야 한다"며 "회사가 거부하더라도 신청일 이후 30일이 경과하면 육아휴직으로 간주된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는 " 육아휴직기간에는 해고가 금지된다"며 "육아휴직에 들어가게 되는 정리해고 대상자의 해고의 효력은 육아휴직이 종료 이후의 날짜로 별도 통지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노조는 " 정리해고 대상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한다고 해서 회사에 경제적 피해는 전혀 없다"며 "회사는 육아휴직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 정리해고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이를 차질없이 받아들여 직원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조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조는 최근의 정리해고 통보에 대해서도 철회를 요구했다.

노조는 "이번 정리해고 명단통보는 대주주와 경영진의 잘못된 경영상 책임을 고스란히 전 직원들에게 전가한 행위다"며 "노동조합 조합원들을 포함한 전직원들의 고통분담 의지를 꺽고 일부 주주들만의 이익을 챙기려는 파렴치한 행위이다"라고 지적했다.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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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정 기자 ssj@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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