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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2차재난지원금 '절벽효과' 우려…최소 중위소득 150%이상 설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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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급감된 임차인들 위해 임대료 지원정책 필요"

중소상인·자영업자 긴급생존자금 지원…개인회생기간 단축도

뉴스1

9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코로나 19 재확산과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중소상인-특고-임차인-한계채무자-시민사회단체 5대 요구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연합회 사무총장(왼쪽 세번째)이 발언을 하고 있다.2020.9.9/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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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지난 8월 이후 다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들이 10일 정부가 발표할 4차 추경에서 중소상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재난지원금을 확대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는 등 세밀한 정책을 추진해달라고 요구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전국서비스산업노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시민사회단체는 9일 오전 10시쯤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코로나19 재확산과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중소상인·특고·임차인·한계채무자·시민사회단체 5대 요구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4차 추경에서 중소상인, 특수고용노동자, 주택 및 상가임차인, 한계채무자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된 세부안을 마련해달라"고 주장했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 최소 중위소득 150%이상으로 설정해야"

정부는 앞서 6일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에게 4인가족 최대 200만원을, 집합금지 12개 고위험시설 자영업자와 매출이 급감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선별적으로 2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들은 "2차 긴급재난지원대책의 경우 1차에 비해 예산은 약 14조 2000억원에서 약 7조원으로 절반으로 줄어들게 된다"며 "중위소득 100% 이하의 계층에게만 집중되거나 일정한 소득선을 기준으로 누구는 받고 누구는 하나도 못 받는 '절벽효과'가 생길 것이라는 우려도 높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차 긴급재난지원대책은 12개 고위험업종을 중심으로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한다는 취지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있어 보상 이상의 효과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결국 중위소득 100% 이하의 취약계층에 대한 현금지원과는 별개로 사각지대를 메워주고, 소비와 자금순환을 촉진할 수 있는 원래 의미의 재난지원금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단체는 코로나19 대책 중 5월에 실행된 '1차 긴급재난지원금'제도를 가장 효과적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전통시장 체감경기지수의 경우 2월 23.9%에서 4월 80%, 5월 109.2%, 6월 79.2%, 7월 55.7%로 재난지원금 지급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결국 위축된 소비와 내수시장을 다시 활발하게 만들려면 더 넓은 범위의 국민재난지원금이 더 유효하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대안으로 Δ해당 지원대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각계각층의 소득감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는 최소한 중위소득 150% 이상으로 지정하고 Δ지원금이 대기업이나 건물주에게 직접 이전되지 않고 지역상권과 골목상권 살리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급방식은 지역화폐나 지역상품권으로 설정하며 Δ지원대상은 최대한 폭넓게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일부 대기업 프랜차이즈형 기업형슈퍼마켓과 이케아와 같은 대형전문점의 경우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정부에 일부업종(온라인 및 배달)으로 매출증대 효과가 집중되는 것을 분산시키기 위해 보다 디테일한 관리와 지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뉴스1

9월은 결혼성수기이다.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 내 한복매장에 결혼식을 앞두고 한복을 맞추러 오는 예비신랑·신부로 분주했던 가게들이 썰렁하기만 하다. 2020.9.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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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급감 임대료 연체…임대인, 한시적 계약해지 말아야"

단체는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고용보험법을 개정하는, 코로나19 긴급구제 3법을 추진해달라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중소상인, 자영업자,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각종 지원대책을 늘리더라도 가장 큰 고정비 중 하나인 상가임대료가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취약계층이 고통을 겪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결국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코로나19로 인해 임차인 소득이 급감할 경우 일정기간 임대료를 연체해도 임대인이 일시적으로 계약해지를 하지 않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남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21대 선거 개원 이후 의원들이 코로나 같이 감염병사태도 임대료를 감액할 수 있는 사유로 명시하고 제도 도입을 제안했는데 현재까지 발의만 되어있고 입법된 것이 없다"며 "유럽같은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해지, 강제퇴거를 일시 금지하는 제도가 신속히 도입됐다"고 정치권을 비판했다.

독일의 경우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주택과 상가의 임대료를 연체하더라도 한시적으로 임대차 계약해지와 퇴거를 금지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제정했다. 프랑스, 영국, 스페인, 미국에서도 주택 및 상가임대료와 관련해 한시적인 긴급구제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들은 "임대료 부담이 커지고 있으나 현재의 높은 임대료 수준을 유지하면서 임대료 지원정책만 시행하게 되면 결국 정부지원금이 고스란히 임대인에게로 귀속되어 소비 활성화나 경기 선순환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구조"라며 "우리나라는 '착한 임대인 운동'과 같이 자발적 참여와 세제지원에 기반한 한시적 임대료 인하정책에 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는 '착한임대인 지원정책'을 통해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임대인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으나 지난 7월말 기준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한 임대인은 전국 3862명, 점포 3만1899곳으로 집계됐다"며 많은 수가 아님을 지적했다. 이들에 의하면 올해 2분기에 서울에서만 2만1178개의 업소가 폐업했다.

이들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감해 임대료를 모두 지급할 수 없는 상인들에 대해 국가가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차임감액 청구가 현장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차임감액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에 '재해와 전염병 등 사회적 재난'도 추가해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이들은 고용보험법을 개정해 특수고용노동자와 자영업자를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가입기간을 1년보다 크게 단축하여야 한다고도 밝혔다. 이들은 "열악한 특수고용노동자나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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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셧다운 됐던 국회가 방역 후 다시 문을 연 지난 8월30일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 비말차단용 칸막이가 설치돼 있다.(국회 제공) 2020.8.31/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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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인·자영업자 긴급생존자금 지원…개인회생기간 단축 요구

아울러 단체는 8월 중순 이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위축되는 시장에 대해 "1차 대유행 때와는 달리 상당히 장기간 매출하락과 소비심리 위축이 이어지면서 일부 업종을 제외하면 더이상 버틸 수 없는 지경"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과 임대료 관련 보완정책에 덧붙여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긴급생존자금을 지원하고 한계채무자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대상업종을 대상으로 한 우선·집중지원 대책 외에도 서울시 등 지자체가 시행했던 긴급생존자금 지원대상의 매출구간을 확대해야 한다"며 "1차 지원 때는 연매출이 2억원 미만으로 범위가 매우 협소했기 때문이다"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임대료를 연체하며 파산 지경이 이른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2년이상 변제를 진행한 채무자가 코로나19로 인해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624조제2항에 따라 법원이 직권으로 적극적인 면책결정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코로나19로 인해 변제계획을 이행하기 어려운 한계채무자들에게는 면책이나 유예신청을 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가 적극 안내해야 한다"며 "채권자 측의 이의가 없으면 빠르게 면제나 유예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법행정을 펼쳐달라"고 요구했다.
suhhyerim7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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