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로 명예훼손"
본회의 출석한 추미애(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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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휴가 특혜와 보직 배정 청탁 의혹을 받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가 예비역 대령 A 씨와 언론사를 경찰에 고발한다.
서 씨 측 변호인은 9일 오후 2시 A 씨 등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이었던 A 대령(예비역)이 부대 배치와 관련한 청탁을 받았고 이를 말리기 위해 서 씨 아버지와 할머니에게 40분간 교육을 했다는 취지의 녹취록을 공개했고, SBS는 이를 그대로 보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지만 수료식 날 부대 관계자와 개인적으로 만난 사실이 없고 부대 배치와 관련한 청탁을 하지 않았으며 강당에서 수료식에 참석한 부모님들 전부를 모아놓고 자대배치 등에 대해 안내를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또 “그날 컴퓨터에 의해 부대 배치가 이뤄졌기 때문에 부대 배치와 관련한 청탁은 있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변호인은 “90세가 넘은 할머니가 청탁을 해 이를 말리기 위해 40분간 교육을 했다는 식으로 말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변호인이 고발장을 접수하고 서 씨는 동행하지 않는다.
[이투데이/정수천 기자(int1000@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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