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광주광역시의회(의장 김용집)는 오는 12일 개최 예정인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0년도 정기회에 ‘지역 공공의료기관 설립에 있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도록 하는 건의안’을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긴급 의료재난 상황에 대비하고 지역민에게 양질의 필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지역 공공의료기관의 필요성이 강력히 대두되고 있지만 현재 광주에는 공공의료원이 없다.
이번에 제출된 건의안은 공공의료원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예비타당성조사 제외사업에 공공의료기관을 포함 시키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수익성이 나오지 않으면 통과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다.
김용집 의장은 “민간 의료기관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의료 격차가 점차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긴급 의료재난 발생 시 지방정부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은 필수적”이라며 “공공의료기관 설립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공익적 가치가 크므로, 예비타당성 조사 역시 비용-편익 측면보다는 사회적 가치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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