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남들도 재산누락" 조수진 반격에, 윤미향 "어지간히 급했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재산신고 고의누락 의혹을 반박하며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의원들의 실명을 거론했다. 자신뿐만 아니라 여권 의원들 가운데도 재산신고 관련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면서다.

그러자 거론된 일부 의원들은 조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며 즉각 반박에 나섰다.

허영 의원은 9일 페이스북에서 4·15 총선 때와 국회의원 당선 후 재산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부모 재산 포함 여부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의원 본인 문제를 덮기 위한 목적으로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실명을 언급한 행동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윤미향 의원 역시 같은 이유로 재산 신고액이 차이가 난 것이라고 해명하며 “모 의원님 역시 이번 재산신고에서 부모님 재산을 제외하셨는데,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규정을 이해하고 절차에 따라 재산신고를 했겠지요”라고 물었다.

윤 의원은 “그런데도 이번 재산신고에서 내가 부모님 재산 제외한 것을 마치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는 ‘카더라’ 식의 주장을 하시는 것을 보니 어지간히 급하셨나 보다”라고 덧붙였다.

최기상 의원은 “제21대 총선의 재산 신고 기준일은 2019년 12월 31일이었다. 아시다시피 저는 2020년 3월에 전략 공천돼 금천구 거주를 위해 아파트를 임차했고, 4월에 지역사무실 용도로 상가를 임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 재산신고에 해당 부동산들의 전세권이 추가된 것”이라며 “다른 재산항목 목두에 있어 기준에 맞게 성실히 의무를 다했다”고 강조했다.

김회재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선거 전 여수에서 월세로 거주하다 당선 이후 전세로 옮겼을 뿐”이라며 “조 의원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했다.

이수진 의원도 “총선 당시에 신고하지 않았던 부모님 재산 총액이 추가된 것일 뿐”이라며 “조 의원이 이를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발언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2020년 공시지가 상승으로 신고가액이 늘었다. 내용은 동일하며, 공시지가는 매년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