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이미 국시 실기시험 일정을 한 차례 연기했고 재신청 접수와 이로 인한 시험 일정도 다시 조정했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스스로 시험을 거부하는 학생들을 위해 정부가 추가시험을 검토해달라는 의대 교수들의 요구는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의정합의문 항목 중 의료인 보호 항목에 대한 정부 입장을 설명하면서 이 항목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수반되는 의료 현장의 위험에 대해 보호·구제 방안을 내는 내용이며 집단휴진과 관련된 의료인 보호 대책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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