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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추미애 아들 군복무 진실공방

청, '추미애 아들 수사 한동훈에' 이어 '秋 해임' 청원도 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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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 "아들 편의 위해 다방면으로 청탁한 추미애 해임해달라" 청원

뉴스1

[자료] 청와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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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청와대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해임해달라는 국민청원을 비공개 처리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지난 8일 '본인 아들의 편의를 위해 다방면으로 청탁한 대한민국 법무부 추미애 장관을 해임시켜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자신을 국방의 의무를 다한 대한민국 30대 청년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추 장관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본인 아들의 편의를 위해 다방면으로 청탁했음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다"라며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으로 카투사의 명예, 더 나아가 성실하게 국방의 의무를 다한 대한민국 청년들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말아달라"고 글을 적었다.

이 청원은 10일 "사전동의 100명 이상의 요건을 충족했으나 청원 요건에 위배돼 관리자에 의해 비공개된 청원입니다"라는 공지와 함께 비공개 처리됐다.

앞서 '추미애 장관의 공정한 수사를 위해 한동훈 검사장을 동부지검장으로 보임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도 9일 비공개 처리됐다.

청와대는 Δ욕설 및 비속어를 사용한 청원 Δ폭력적, 선정적, 또는 혐오 표현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을 담은 청원 Δ개인정보, 허위사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된 청원은 삭제 또는 일부 내용을 숨김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와대는 해당 청원이 추 장관 본인이 아닌 아들 서모씨의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요건에 맞지 않다고 판단, 비공개한 것으로 전해진다.
silverpap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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