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2 (월)

군, 추미애 아들 '특혜휴가' 부인에도…전산기록 없어 의혹 남아

댓글 4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방부, '병가 구두승인·연장심의 누락' 의혹에 "규정위반 아냐"

정작 내부전산엔 '휴가승인' 기록 아예 없어…의혹 해소엔 '역부족' 지적도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출근
(과천=연합뉴스) 정하종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2020.9.10 chc@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최평천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27)씨를 둘러싼 '특혜 휴가 의혹'의 핵심은 2017년 군 복무 당시 총 23일에 걸친 휴가가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다.

야당은 휴가 기간 자체가 통상적인 병사의 사례에 비춰볼 때 지나치게 길고, 1·2차 병가와 개인휴가를 연달아 쓰는 과정에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10일 자료를 내고 '특혜 휴가' 의혹에 대해 규정 등을 제시하며 "절차상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이 지난 1월 수사에 착수한 이후 8개월 만에 낸 사실상 첫 공식 입장으로, 제기된 의혹을 사실상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서씨가 병가를 다녀온 데 대한 기록이 전산에 전혀 남아있지 않고, 서씨 측이 추후 제출했다는 진단서 등 서류도 확인되지 않아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 서씨, 전화로 2차 병가신청…관련 규정 "구두 승인 가능"

서씨는 2017년 6월 5일부터 14일까지 1차 병가 휴가를 사용했고, 부대 복귀 없이 15일부터 23일까지 2차 병가 휴가를 냈다. 이후 24일부터 개인 휴가 4일을 쓰고 27일 부대에 복귀했다. 총 휴가 일수는 23일이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군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 최대 30일 이내에서 청원휴가를 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간 자체는 문제가 없다.

1차 병가를 마친 뒤 2차 병가를 '구두'로 승인받은 점도 규정상으론 딱히 잘못됐다고 하기 어렵다.

국방부의 부대관리훈령과 육군의 병영생활규정 제111조는 공통으로 전화 등 구두로 소속부대에 연락해 연장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추후 복귀 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서씨 측은 유선으로 6월 15일 시작되는 2차 병가 승인을 받은 뒤 엿새 만인 6월 21일 이메일을 통해 서류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당시 서씨가 속한 부대 지원반장이 '연대통합행정업무시스템'에 작성한 면담기록 내용과도 일치하는 내용이어서 구두 승인엔 문제가 없다는 게 군의 현재까지 판단이다.

다만 국방부 훈령과 육군 규정은 각각 휴가 연장과 관련해 '특별한 사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단서를 달고 있다.

이에 따라 1차 병가 기간 무릎 수술의 일종에 해당하는 '관절경적 추벽 절제술'을 받은 후 외래 치료를 받았던 서씨의 병가 연장 사유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이다.

◇ 야당 "병가 연장 심의 누락"…국방부 "심의 대상아냐"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 육군 규정을 근거로 서씨가 1차 병가가 끝난 뒤 요양심의없이 2차 병가를 간 것은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의 주장대로 육군 규정만 본다면 서씨가 요양심의를 받지 않은 것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그러나 육군 규정의 상위법에 해당하는 국방부의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 제6조 2항은 민간병원에 입원 중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요양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서씨의 경우처럼 연장 신청 당시 입원 중인 경우가 아니면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국방부 관계자는 "민간병원에 입원한 경우에만 요양심의를 받도록 한 것은 현역병 건강보험 부담금이 불필요하게 과다 소요되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서씨는 2차 병가 신청 당시 입원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심의를 안 받아도 됐다"고 설명했다.

◇ '휴가명령' 누락·진단서 여부도 확인 안 돼…의문은 여전

규정 위반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국방부의 이날 설명은 2017년 서씨와 면담한 부대 지원반장 A씨가 '연대통합행정업무시스템'에 기록한 일종의 '면담 일지'를 주된 근거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당시 면담기록에 나온 휴가 처리 과정을 실질적으로 입증할 근거 서류는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다.

면담 일지만을 근거로 한 국방부의 '뒤늦은' 입장 발표만으론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국방부 관계자도 "일반적인 군대 모습이라면 (행정명령 기록이) 당연히 있어야 하는데 행정이 미흡했다는 것"이라고 인정했다.

우선 서씨가 1·2차 병가를 갔다는 내용이 면담 일지에는 있지만, 군 내부 전산에는 휴가승인을 의미하는 '행정명령'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

일반 기업에서도 직원이 연가를 쓸 때 상부의 결재를 받은 기록이 남는 게 상식인데, 서씨의 경우 공교롭게도 1·2차 병가 모두 결재받은 '흔적' 자체가 없다.

다만 서씨가 복귀 전 추가로 쓴 나흘간의 개인휴가는 정상적인 행정명령 기록이 전산에 남아있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전했다.

서씨 측이 제출했다는 진단서 등 관련 서류가 없는 상황에 대해서도 국방부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향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군 내부적인 규정 준수 소홀 등의 문제로 불똥이 튈 여지가 있다.

이와 함께 추 장관 부부가 국방부 민원실에 직접 병가 연장을 문의했다는 내용과 추 장관의 보좌관이 별도로 현장 부대에 '청탁성 전화'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국방부는 "확인이 제한된다"며 사실상 검찰에 공을 넘겼다.

shin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