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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항공사들의 엇갈리는 희비

이스타항공 "구조조정 강행 주장은 사실관계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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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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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이 재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직원 605명에게 정리해고를 통보한 데 대해 노조가 반발하면서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노조는 "사측이 무급 순환휴직을 통한 고통분담 방안 등을 외면한 채 정리해고를 강행했다"고 주장하지만 사측은 "노조가 먼저 무급 순환휴직에 반대했다"고 반박했다.

이스타항공 사측은 10일 최종구 대표이사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지난 7월부터 무급휴직을 추진했고 7월24일 노조집행부와 간담회를 통해 무급 휴직추진에 대해 설명·제안했다"며 "당일 노조집행부도 사측의 무급휴직 제안 취지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7월25일 노조위원장은 '무급휴직을 받아들일 경우에 추후 이스타항공이 끝내 파산한다면 체당금에 손해를 본다'며 무급휴직 수용 불가 이유를 제시하고 반대입장으로 돌아섰다"며 "근로자 대표들도 같은 이유로 무급휴직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사측은 "결국 무급휴직 추진을 철회하게 됐다"며 "노조가 무급 순환보직 등 정리해고를 막을 방안을 제안했지만 사측이 구조조정을 강했다는 것은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스타항공은 지난 7일 직원 605명에 대해 정리해고 사실을 개별 통지했다. 노조는 이튿날인 8일 "사측이 무급 순환휴직 등 고통분담 방안을 무시한 채 대량실업 사태로 몰고 갔다"며 기자회견을 열였다.

이스타항공 사측은 "최후 생존방안으로 재매각을 추진했는데 인수의향을 비친 측에서 '선(先) 인력조정 요구'를 해옴에 따라 근로자 대표회의를 통해 이번 조치를 진행하게 됐다"며 "지난 8월5일 조종사 노조위원장도 '재고용 보장이 된다면 근로자들이 일단 퇴직해 실업급여와 체당금을 수령해 생활하고 있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또 "회사는 경영 전상화 이후 전원 재고용을 약속했다"며 "이번 인력조정 추진 계획은 조종사 노조위원장도 참여한 근로자 대표회의에서 수 차례 논의 끝에 '정리해고 기준안'을 합의하는 등 고통스럽고 힘겨웠지만 나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진행됐다"고 덧붙였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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