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위 부위원장, 런던 방문
英 고브 실장 “조치 철회없다”
EU ‘소송 가능성’ 회원국 공유
마이클 고브 영국 국무조정실장 |
마로스 세프코비치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 |
영국이 국내외의 비판에도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의 법률적 근거가 된 유럽연합(EU) 탈퇴협정 일부 조항에 대한 무력화 조치를 철회하지 않겠다는 뜻을 강하게 내비쳤다.
이에 EU 역시 영국을 상대로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경고하는 등 양측의 갈등이 심화 하고 있다.
10일(현지시간) BBC 방송·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마로스 세프코비치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런던에서 마이클 고브 영국 국무조정실장과 긴급히 만났다.
이날 긴급 회동에서 EU 측은 영국의 ‘국내시장법(The internal market bill)’ 입법 추진이 탈퇴협정의 “지극히 심각한 위반에 해당한다”며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고브 국무조정실장은 EU 측의 이 같은 요구를 거절했다. 그는 “세프코비치 부위원장에게 우리는 그럴 수도, 그러지도 않을 것이라는 점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국내시장법은 연말까지 설정된 브렉시트 전환(이행) 기간 이후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북아일랜드·웨일스 등 영국 국내 교역에 관한 규제 내용을 담았다.
법안에 따르면 전환 기간 이후 북아일랜드에서 영국 나머지 지역으로 건너가는 상품에는 아무런 통관 확인 절차가 적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상품과 서비스, 품질기준 등이 영국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각 자치 정부가 지역 내 산업에 유리하도록 규제를 제정하는 것은 차별 금지에 해당하는 만큼 위법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또 영국과 EU가 새로운 무역협정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내년 1월부터 상품 이동과 관련해 EU 탈퇴협정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을 영국 각료에 부여하도록 했다.
문제는 이런 내용이 EU 탈퇴협정과 일부 상충한다는 점이다. 탈퇴협정에 따르면 전환 기간 이후 북아일랜드는 영국 영토지만 EU 단일시장에는 남아있는 만큼 EU 규제를 따라야 한다.
EU 측은 영국으로부터 탈퇴협정의 내용과 정신, 일정 등을 존중할 것이라는 확약을 받지 못한다면 법적 대응에 나설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EU는 국내시장법이 브렉시트 합의안을 위반한 것이며, 영국을 상대로 한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내용의 법률 분석 결과를 회원국에 공유했다.
다만, 소송에 들어가더라도 연말까지로 예정된 전환 기간 내 결과가 나오기 어려운 만큼 ‘노딜 브렉시트(미래관계 합의 없는 영국의 EU 탈퇴)’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다수의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신동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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