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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이슈 항공사들의 엇갈리는 희비

김현미, '이스타항공 봐주기' 의혹에 "동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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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잠식에 일관된 원칙으로 재무 개선 노력 촉구"

"이상직 의원, 경영진 등 만나 자구 노력 누차 강조"

"항공업 대주주 적격 심사, 과도한 규제될 수 있어"

뉴시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09.11.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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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정부가 이스타항공의 자본잠식에 대한 '봐주기'로 최근 대량 정리해고 사태를 불러왔다는 일부 야당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변했다.

국민의힘은 이스타항공의 임금 체불 문제가 발생하자 편법 증여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이스타항공은 2017년 이후 계속해서 자본잠식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의)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적이 없다"며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해왔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이스타항공의 재무구조에 자본잠식이 발생한 것은 2016년 말로, 당시 티웨이, 이스타, 에어인천 등이 모두 해당됐다"면서 "국토부는 신생 항공사기 때문에 2년 정도 유예를 해줬고 재무구조 개선 노력을 하도록 지침을 내린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 "티웨이는 2017년 말에 자본잠식에서 벗어났으나 에어인천은 완전 자본 잠식돼 지난해 8월에 재무개선 명령을 발동했다"면서 "이스타는 2017~2018년 실적이 개선됐으나 지난해 다시 자본 잠식되면서 M&A(인수 합병)에 들어갔다. 어떤 회사는 봐주고 어떤 회사는 안 봐주고가 아니라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했던 것뿐"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이스타항공의 대량 해고 사태가 가시화됐지만 여전히 경영진의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경영진에게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누차 강조했지만 특별히 바뀐 일은 없었다"면서 유감을 나타냈다.

김 장관은 이와 함께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제기한 이스타항공 대주주 적격성 심사 도입 필요성에 대해 "아직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금융회사, 방송 등 일부 업종은 대주주에 대해 적격성 심사를 받게 하고 있다. 심 의원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의 최대주주는 이 의원 아들로, 당시 16살에 불과한 미성년 대주주라는 점에서 논란이 일었다.

심 의원은 "이스타항공 지분 66.7%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편법 증여 의혹과 별도로 항공산업이 기간산업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당연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항공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 필요성에 대해 검토했는데 금융, 방송에서만 하고 있고 항공산업까지 도입하는 것은 법률 검토를 통해 과한 것 아니냐 평가가 있었다"면서 "외국인 지분이나 외국인의 지배여부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어 대주주 적격성 심사로 가는 것은 아직 판단을 못 내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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