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4 (월)

이슈 천태만상 가짜뉴스

[연합시론] '의혹 제기 · 가짜뉴스 맞불' 혼돈상…신속한 수사로 끝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카투사 복무 시절 특혜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좀처럼 끝날 기미가 안 보인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연일 추가 공세를 퍼부으며 압박 수위를 높이는 데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사실관계가 부풀려지거나 왜곡됐다며 의혹 차단에 총력전을 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만든 대응 문건에 국방부와 검찰만 알고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공격의 불씨를 계속 살려가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의혹 대부분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가짜뉴스로 국민을 심란케 하지 말라고 반격했다. 이런 가운데 서 씨의 군복무 당시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 단장이던 이철원 예비역 대령은 청탁 전화가 여러 차례 왔다는 보고를 부하로부터 받았다고 11일 주장했다. 평창동계올림픽 지원을 위한 통역병을 선발한다는 국방부 공문이 내려오자 서 씨 관련 청탁 전화가 여러 번 왔다는 것이다. 서 씨가 신병 교육을 받을 때는 참모 중 한 명으로부터 '모처에서 서 씨의 용산 배치 여부를 물었다'는 보고도 받았다고도 했다.

의혹이 갈수록 확산하고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밝히라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국방부는 참고자료를 통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정작 핵심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어 반쪽짜리 해명이라는 비판을 자초했다. 국방부는 서 씨의 청원 휴가(병가) 연장이 부대관리 훈령과 병영생활 규정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 최대 30일 이내에서 청원 휴가를 갈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전화 등 구두로 휴가 연장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방부 자료에는 핵심 의혹인 병가기록 증발, 추 장관 보좌관이 부대에 전화한 경위, 당직 사병과 서 씨의 통화 여부에 관한 내용 등은 빠져 있다. 1·2차 병가를 갔다는 내용은 연대통합행정업무 시스템에 기록된 서 씨와 부대 지원반장과의 '면담 일지'에는 언급돼 있지만, 군 전산망에는 휴가승인을 의미하는 '행정명령'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고 한다. 국방부는 서 씨 쪽이 제출했다는 진단서 등 관련 서류가 없는 것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번 사건을 접수하고도 9개월째 미적거리던 검찰이 따가운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뒤늦게나마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선 건 그나마 다행이다. 검찰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결론을 내고 국민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엄정하게 수사하는 중립성과 공정성 또한 신속성 못지않게 중요하다. 사건을 뭉개는 듯한 검찰의 행태에 같은 법조인인 변호사 200여 명으로 구성된 공익단체까지 나서 특별검사나 특임검사 등 독립적 수사를 요구하는 엄중한 상황임을 직시해야 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추 장관 아들 의혹과 관련해 "국무위원 자녀 문제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치고 있는 점에 대해 참 민망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특혜 논란에 대한 해명이 충분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국민의 생각이 중요하다고 했다. 민감하고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곤란한 사안이라는 점은 이해하나 논란에 대해서만 언급한 채 사건의 본질은 비껴간 건 아쉽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속한 사태 해결을 위해선 여론을 파악하는 것뿐 아니라 사안 자체에 대한 입장을 솔직히 밝히고 국민의 양해를 구하는 게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그에 앞서 국방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평범한 젊은이들이 군복무를 어떻게 하는지 현실을 정확히 알아야 함은 물론이다. 아들의 휴가를 연장해달라며 국방부에 전화 걸 엄두도 못 내고, 부대에 대신 전화를 걸어줄 사람도 없는 보통 부모들을 생각하면 '모자 관계' 운운하는 건 국민 정서와 거리가 먼 듯하다. 민심을 제대로 헤아리고 관련 수사도 조속히 마무리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맞은 비상시국에 소모적 논란으로 더는 국력을 낭비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