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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세월호 인양 그 후는

기재부, 세월호 관련 '안산마음건강센터' 건립 예산 대폭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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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형평성 고려해 '국립' 빼야…트라우마 치료와 직접 관련 없는 과목 축소"

안산시 "국가 설치 시설인데 '국립' 왜 빼나…시유지 무상 사용도 불가"

(안산=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정부가 4·16세월호참사특별법에 따라 추진 중인 '국립 안산마음건강센터' 건립 예산을 대폭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안산시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정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을 24억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용지매입비 1차분 76억원을 포함해 모두 122억여원을 편성하도록 요구한 액수의 19.7%에 불과한 것이다.

연합뉴스

마음건강센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안산마음건강센터는 세월호 참사 피해자 및 가족의 정신건강 관리 지원 및 유사 재난 발생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시설이다.

국무조정실 산하 4·16세월호 참사 피해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는 지난 7월 초 안산시 초지동 747번지 일대 시유지 6천875㎡에 2023년까지 용지매입비 151억원을 포함해 총 438억5천여만원을 들여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이 센터를 건립하기로 의결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건립 부지의 경우 안산 시유지를 무상 사용하고 건축물에 대해서만 정부가 지상권을 설정하도록 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시설의 당초 기능 중 트라우마 및 후유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센터의 위기 쉼터 기능과 한방·치과 등 일부 진료 과목도 축소하도록 했다.

명칭 역시 다른 지역의 트라우마센터와 형평을 고려해 '국립'을 뺀 '안산마음건강센터'로 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안산시는 시유지를 무상 사용하면서 지상 건축물만 정부 소유로 하는 것은 공유재산법상 불가능하며, 4.16세월호참사특별법에 따라 국가가 설치하는 시설이자 안산 시민 및 세월호 가족 외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명칭에서 '국립'을 삭제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명칭에서 '국립'을 뺄 경우 향후 연간 1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시설 운영비 부담을 놓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진료 과목도 당초 계획대로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앞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사업 예산이 당초 계획대로 증액 편성될 수 있도록 정부 및 국회에 요구해 나가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도 "명칭에서 '국립'이 빠진다고 해서 안산시에 운영상 부담이 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당초 계획대로 안산마음건강센터가 설립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 과정에서 기재부와 국회의원들에게 최대한 설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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