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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숙박비 카드로 결제하면 소득공제' 계획 없던일로…예타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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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연 "차라리 숙박시설 부가세 면제, 여행쿠폰 제공을 고려해야"

(세종=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국내로 여행을 떠나 숙박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해주는 정책이 시행되지 못하고 무산됐다.

14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조세연은 정부가 의뢰한 국내 여행 숙박비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제도 도입에 대한 조세특례 예비타당성 평가(예타)에서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숙박비 소득공제란 근로자가 국내여행 숙박비를 카드로 긁으면 연말정산에서 여기에 대해 소득공제 비율 30%를 적용하는 제도다. 소득공제 한도는 최대 100만원까지다.

정부는 지난해 말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숙박비 소득공제를 통해 국내 여행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세연이 기재부에 제출한 예타 보고서에서 "해당 조세특례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대안이 더 타당하다"고 결론 내면서 제도가 시행되기 어려워졌다.

숙박비 소득공제가 시행되더라도 국내 여행 활성화 효과는 미미하고, 결과적으로 정부의 조세수입만 줄어들기 때문이다.

조세연이 분석한 결과 숙박비 소득공제를 전 국민에 적용하면 세수가 722억원 줄어드나 숙박비 지출증가 예상금액은 73억5천만원에 불과했다. 세수 감소분의 10.2%만 국내 여행 활성화에 쓰이는 셈이다.

소득공제 정책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에 적용할 경우 세수는 471억원 감소하고, 숙박비 지출은 24억6천만원 늘어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공제에도 숙박업 매출 증가 효과가 미미한 만큼 고용, 취업자 수 증가 효과도 없다고 분석했다.

조세연은 보다 종합적인 결론을 내리기 위해 2명의 예타 연구책임자와 외부 전문가 7명 등 총 9명을 대상으로 계층화 분석(AHP)을 진행했다.

조세연은 "모든 평가자가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방안이 더 적절하다고 봤다"고 밝혔다. 예비타당성 평가를 넘지 못한 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숙박비 신용카드 소득공제 정책이 해당 업계의 소득, 매출에 주는 효과가 미미하다는 내용"이라며 "이 제도를 도입하거나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TV 제공]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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