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리시 위스키, 판진 쌀 등 보호받을 전망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아시아경제 이진규 기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EU와 중국이 지리적 표시(GIs) 보호를 위한 양자 협정에 서명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리적 표시는 상품의 품질, 명성 등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근원에서 비롯되는 경우 특정 지역이나 지방,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상품임을 명시하는 표시를 의미한다.
이번 협정으로 아이리시 위스키, 판진 쌀 등 양측에서 각각 100개 품목이 보호를 받을 전망이다.
이번 협정은 지난해 11월 양측 합의에 따른 것으로, 유럽의회 동의와 EU 정상회의 공식 채택을 거쳐 내년 초께 발효될 전망이다. 협정 발효 4년 후에는 양측에서 각각 175개 품목이 추가된다.
EU 집행위는 이번 협정에 대해 "양측의 무역 관계를 강화하고 양측 농식품 부문과 소비자들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진규 기자 jkm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