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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유럽연합(EU)과 중국이 지리적 표시 보호를 위한 양자 협정에 서명했다고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밝혔습니다.
지리적 표시란 상품의 특정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근원에서 비롯되는 경우, 특정 지역, 지방 또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상품임을 명시하는 표시를 말합니다.
이에 따라 아이리시 위스키, 판진 쌀 등 양측에서 각각 100개 품목이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번 협정은 지난해 11월 양측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 유럽의회 동의와 EU 정상회의 공식 채택을 거쳐 내년 초 발효될 예정입니다.
협정 발효 4년 뒤에는 양측에서 각각 175개 품목이 추가됩니다.
EU 집행위는 "획기적인 협정"이라면서 이번 합의는 양측의 무역 관계를 강화하고 양측 농식품 부문과 소비자들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중국은 EU의 농식품 상품이 세 번째로 많이 수출된 국가로 그 규모는 145억 유로, 약 20조 3천억원 가량입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김용철 기자(yck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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