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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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55)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보조금관리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기소된 가운데 "오늘부터 혐의가 소명될 때까지 모든 당직에서 사퇴하고 일체의 당원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검찰의 불구속기소에 대해서 입장문을 통해 말씀드린대로 법정에서 저의 결백을 밝혀나가겠다"면서 "이와는 별개로 저 개인의 기소로 인해 더이상 당에 부담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라고 적었다.
이어 "오늘부터 검찰이 덧씌운 혐의가 소명될때까지 모든 당직에서 사퇴하고, 일체의 당원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며, 오직 당원으로서 의무에만 충실하고자 한다"면서 "당 지도부가 이러한 요청을 즉시 수용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더불어민주당 당원 여러분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려서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전 대표이자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전 이사장인 윤 의원을 보조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 위반·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에 윤 의원은 입장문을 발표하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특히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모금된 금원은 모두 공적 용도로 사용됐고 윤미향 개인이 사적으로 유용한 바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항부터 바항까지 항목을 나눠▶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기부금품 관련 위반 ▶업무상 횡령 ▶준사기 ▶업무상 배임 등에 대해 해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검찰 수사결과 발표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의 30년 역사와 대의를 무너뜨릴 수 없다”면서 “검찰이 제출하는 공소장과 증거기록을 받게 되면 꼼꼼하게 살펴보고, 재판에서 저의 결백을 증명해 나아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사진 페이스북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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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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