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7 (일)

이슈 성착취물 실태와 수사

양형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최대 징역 29년3개월 권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